대한민국 헌법 조항/9장

 


1. 제9장 경제
1.1.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1.2. 제120조 국토와 자원
1.3. 제121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1.4. 제122조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1.5. 제123조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1.6. 제124조 건전한 소비행위 장려
1.7.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1.8. 제126조 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1.9. 제127조 과학기술


1. 제9장 경제



1.1.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항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기는 하되, ②항을 통해 소득재분배나 대기업-중소기업문제 등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현행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며, 한국의 산업발전단계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쟁점이 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사실 119조의 두 항을 합쳐보면 '''헌법상 한국 경제의 체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나 최근의 이익공유제 논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 금지 등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의 상당부분이 헌법 119조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늘어지곤 한다. 전경련에서도 개헌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단골로 주장한다.[1]
18대 대선에 출마한 대권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언급,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1.2. 제120조 국토와 자원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예컨대, '광업법'은 광물은 채굴권이 설정되어야만 채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제121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의 절대적 금지와 농지 임대차의 제한적 허용을 다룬 조항이다. 소작 문서를 참고하면 알 수 있지만, 이 조항도 119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폐지 여론이 높은 조항이다. 물론 반대 측 입장에서는 이 조항의 폐지는 곧 한국 자영농의 사실상 절멸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조항이기도 하다.

1.4. 제122조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쪽도 일부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철폐를 주장하는 조항이다. 반면에 비수도권 인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더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5. 제123조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6. 제124조 건전한 소비행위 장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한국소비자원의 근거조항이다.

1.7.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8. 제126조 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9. 제127조 과학기술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과학기술혁신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1] 박근혜정권 당시 가장 힘이 살아난 전경련이 이때를 노리고 이 조항을 폐지하자고 노래를 불러대자 경제민주화조항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김종인 전의원이 빡쳐서 "쓸데없이 자꾸 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소리만 이어갈 것 같으면 존재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말까지하면서 데꿀멍시킨적도 있다. 애초에 18대 대선은 박근혜를 포함해 거의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공약을 넣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조항의 폐지를 논하면 사방에서 욕을 안먹을래야 안먹을 수 가 없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