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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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보호표지[1]
민방위 마크[2]
1. 개요
2. 관련 법령
3. 상세
4. 등급
5. 교육
6. 통지서와 참석
7.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8. 기타
9. 민방위 훈련
10. 외국의 민방위
11. 관련 국제법
12. 관련 문서


1. 개요


民防衛, Civil Defense / Civil Defence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민간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비군사적 국토 방위.

2. 관련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註]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3]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안내

3. 상세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예비군과 다르게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하다. 197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중이다. 총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62만 명이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군대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게 면제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4] 20살이 넘은 상태인데 7급이 떠서 재검을 기다리는 도중에 대학교를 휴학한 상황이면, 민방위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5] 민방위 교육을 받았어도 입대 대상이면 훈련소로 가야 한다. 물론, 입대 전 받은 민방위 교육년수는 모두 인정되므로, 군 복무 후 예비군까지 다 마친 뒤 민방위로 재편되면 입대 전 참여한 교육년수를 계산해 훈련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입대를 늦게 하여 4년간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입대했다가 예비군 8년차까지 다 보내고 민방위에 재편입됐다면, 5년차로 편입되어 1시간짜리 소집 훈련만 주욱 받게 된다.
민방위는 예비군처럼 편성년수가 아니라 교육년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민방위 교육이 그대로 인정되어 4번 받으면 예비군훈련이 종료된 후 받는 교육 시간이 1년 당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민방위는 4년차까지 1년에 1회 소집되어 4시간 가량 받고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시간 가량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4시간 교육을 받는 4년차 민방위가 교육을 받지 못해 내년으로 넘어가도 4시간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간부 출신들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만 40세까지이나 전역 후 6년 동안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난다. 원래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민방위에 편성된 것이 아니므로 간부는 민방위 훈련이 없다. 민방위는 평시에 40세, 전시의 경우 45세까지 편성되니 전역 후 6년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사 이상의 간부 전역자는 동원훈련 6년이 끝난 후부터는 훈련이 없어도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전시에 현역으로 동원된다. 민방위 훈련은 없지만 동원훈련이 끝나도 그 상태로 예비역 신분이 유지된 상태로 전쟁이 발발하면 현역으로 징집된다. 중사 출신이면 정년인 45세까지는 전시에는 소집되어 동원된다는 의미이다.
민방위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에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들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 계획의 교육 및 훈련 등에 동원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에 7일로 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외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민방위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에 적군과 상대하야 하는 예비군과 다르게 국방부의 관할이 아니고 후방에 있는 비군사 단체라 국군에 의해 보호받는다. 일단 무기를 지급하지 않는 단체라는 것에서 민방위는 절대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 민방위 대부분은 안전지대에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전쟁 중에 누구나 100% 안전한 건 없고 상황에 따라 법령에 의해서 민방위도 국군으로 징집될 확률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하지만 민방위를 군대로 징집할 상황이면 적군이 현역병과 예비군을 궤멸하는 단계일 것이기 때문에 전황은 매우 암울할 것이다. 전시에 만 40세까지 징집이 가능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민방위를 군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민방위에 소속된 사람들을 군인으로 다시 징집하는 방식이다. 민방위는 국제법상으로도 비군사조직이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 전체를 그대로 군사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전시 징집에는 여러 단계 이상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소속 일부 대원들을 계속해서 징집해도 민방위 자체는 군대와 별개의 단체로 존속한다.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비군사조직이지만 후방 지원이라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를 맡기 때문에 민방위도 할 일은 하는 단체이다. 민방위가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군인들이 움직이고 전투를 치르니 민방위는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이 된다. 게다가 민방위도 공습이나 화생방 등의 수습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북한의 무장공비는 민방위 대원도 주저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예비군이 동원된 사례는 있어도 민방위대가 동원된 사례는 창설 이후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4. 등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남성이라도 6급에 해당하는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민방위에는 참여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학이나 이민을 가면 된다. 여성이어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어도 민방위에 편입되는데 자원서를 받긴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대부분 자동 편성이다. 물론 예비군처럼 강한 훈련은 받지 않는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가 날아온다. 대신 5급은 1~4급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시간동안 민방위에 더 참가해서 1~4급과 민방위가 같은 시기에 끝난다. 원래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연초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1년 하는 것이지만 1~4급은 원래 민방위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먼저 예비군으로 소집되는 것이다.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불문한 장애인[6]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철도경찰, 신체검사 6급, 자체교육 인정자(버스기사), 고등학생, 대학생[7] 혹은 기타 직업 종사자[8]면 민방위도 면제된다. 당연하지만 직업 때문에 민방위를 면제받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않게 되면 민방위에 자동으로 편성된다. 졸업한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즉 20대임에도 미필이고 학교를 졸업한 상태인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5.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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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진행된 민방위 교육.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예비군 8년 과정을 마친 남성은 예비군을 마친 다음 해에 이행해야 한다. 민방위 1~4년차까지는 1년에 1번 4시간,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만 받는다. 1~2년차까지를 기본교육, 3~4년차는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훈련을 받는 지역도 있고 1~2년차처럼 기본교육으로 받는 지역도 있다. 5년차부터는 모두 비상 소집을 한다. 기본교육은 지자체 소속 민방위교육장에 나와 1년에 4시간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초빙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을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4시간 동안 자거나 업무를 이유로 채팅, SMS 전송에만 신경쓰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1시간은 안보교육이다. 안보교육은 현역이나 예비군 시절에 받은 정훈교육과 비슷하다. 당연히 현역 시절에 귀에 못 박히게 들은 내용이라 대부분 잔다. 1시간은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한 응급조치 교육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나머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채운다. 안보교육 강사는 대부분이 군인 출신인 예비군 안보교육과 달리 은퇴한 공무원 등의 민간인 강사들도 많은 편.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강의 내용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내용은 현역 시절과 비슷하게 대적관 확립과 애국심 고취에 집중되었는데 강사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반북 성향이 더 진해진다. 재수없으면 안보교육을 강사만 바꿔서 2시간 편성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달라서 강연에 큰 흥미를 갖는 사람은 집중하고 지켜본다. 3~4번째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을 장비까지 갖춰서 실습하는 빵빵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민간인 강사가 교양 강좌를 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저출산, 성매매 방지 등 정부 현안에 관련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에이즈 예방과 성매매 방지 혹은 정부에서 홍보하려는 현안 관련 동영상을 틀어주고 때우는 경우도 많다. 운이 좋은 이유는 빨리 끝나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탈북자 강의나 안보 교육의 비중이 줄고 양성평등 교육이 추가되는 지역이 많아졌다.
현역 시절 질리게 들은 안보교육이나 저출산극복 교육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응급조치 교육은 도움이 되니 들어두면 좋다. 요즘은 보통 심폐소생술AED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문 강사가 가르쳐주는데 보통은 PPT로 이론만 가르쳐주지만 여건이 좋은 지자체라면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을 갖춰두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시간에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실습하자고 하면 나가서 하는 것도 이득이 된다. 실제로 민방위 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대원들의 참여도가 그나마 가장 높은 교육.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엔 소방관이 강사로 파견 나와 소방교육을 하면서 모의 소화기로 시뮬레이션 불을 끄는 절차를 실습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여건 사정상 이론 교육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 보기 어렵다.
통신교재 교육은 도서, 낙도, 산간, 오지 등 교통편이 불편하여 지정된 교육장에 나오기 힘든 지역에 사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서류 봉투에 민방위 통지서와 안내서, 교재, 답변서가 담겨서 우체국 등기로 온다. 교재는 A4용지 3장 분량인데, 답변서에 A4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해서 작성하고 안내문에 나오는 장소에 제출하면 교육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비상소집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전후하여 시간이 잡혀있고 사이버 교육도 퇴근 후 집에 있는 시간이나 휴일을 활용해야 되므로 휴식 시간이 사라지고 나라에서 내려주는 반차도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직장인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

6. 통지서와 참석


민방위 통지서는 예전에는 보충역들이 돌렸으나 이제는 본인 직접 전달 의무가 폐지되어 등기우편, SMS전자우편, 심지어는 카카오톡으로도 통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2019년 3월 제주도를 비롯,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장이 직접 전달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등기우편으로만 전달하는 거 같다. 참고로 통지서를 받아놓고 민방위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민방위 훈련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들도 비상소집 훈련을 할때 민방위 훈련을 돕기에 출석 처리가 된다.
보통 3월부터 시작해 11월, 일부 지자체 보충 훈련 기간까지 포함해도 12월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육일정이 끝난다. 기본 교육에 불참할 시 1차 보충과 2차 보충(+정리 보충)이 있다. 여기까지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차가 적용이 되지 않고 누적된다. 동원훈련 불참시 형사 입건, 기타 예비군 훈련 2차훈련 불참시 벌금 30만 원에 비해 비교적 싼(…) 금액이다.[9] 예비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예비군 훈련 불참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이고 민방위 불참은 주차 딱지와 같은 '과태료'다.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만 내는 거라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더라도 훈련 받아야 하는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 내면 끝이기는 하다. 때문에, 정말 시간이 돈인 사람들 내지는 돈 많고 갈 시간은 없거나 한 사람들은 매해 10만 원 한 번 내고 땡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해도 후술되어있듯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굳이 돈 버리지 말고 그냥 본인 사정에 맞게 편하게 받고 치우는 게 좋다. 잠시 동안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방위 훈련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비상상황 대비태세 훈련이기에 군복은 필요없다. 애초에 민방위 훈련 내용 자체가 군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들이다. 드물게 예비군복 입고 오는 신참이 있는데, 구형 얼룩무늬는 이제 민간인이 상거래를 하든 아무 때나 입든 법적 규제가 없지만, 신형 디지털 전투복은 예비군 소집기간 외에 민간인 신분일 때 함부로 입고 돌아다니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방위도 민방위복이라고 불리는 제복이 있다. 탁한 노란색의 점퍼와 민방위 마크가 붙은 노란색 야구모자로, 그 외 안에 입는 옷이나 바지, 신발은 규정이 없어 아무거나 입고 신어도 되며, 높으신 분들이 훈련이나 국가비상시에 단체로 속에 와이셔츠넥타이, 정장 바지를 착용하고 구두를 신어 공장장 패션을 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반 대원에겐 실제 상황시에만 나눠주며 평시 민방위 훈련 때는 자유복이다. 민방위 실무자들과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훈련 및 군사 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군무원들, 높으신 분들에게만 상시 민방위복이 지급된다. 민방위복은 군복과 달리 법적으로 통제하는 품목이 아니라서, 자기가 내키면 구해다 훈련 기간 혹은 평소에 입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놓고 약 2~4만원에 판다. 일부 공무원들이 노란 민방위 점퍼를 공장 작업복처럼 근무지 내에서 편한 복장 중 하나로 입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고, 민간인들도 농업 등에 종사하며 작업복으로 입기도 한다. 민방위모는 나이 좀 있는 농부들이 새마을운동 모자 만큼이나 많이 쓰는 모자이기도 하다.
민방위의 경우 예비군보다 타 지역 교육 참가가 훨씬 쉽다. 예비군처럼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전국에서 하는 민방위교육을 조회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지 찾은 다음 그 교육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신분증(+통지서) 들고 가서 교육 받으면 끝이다. (물론 같은 시군구의 다른 동네 교육날에 가도 된다.) 원랜 신분증과 함께 통지서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만, 통지서 없어도 교육장 비치된 빈 통지서에 인적 사항 써서 내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어디 가서 받더라도 전산상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 덕분에 회사 밀집 지역의 경우 실제 교육 대상인 인원보다 주위 회사에서 시간 맞춰 오는 타지역 민방위대원이 훨씬 많을 때도 있다. 이사를 간 사람은 이사 가기 전 동네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교육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한다고 하니, 통지서에 연락처 적어내라고 하면 전번 알아보기 쉽게 잘 적어내고, 특히 끝날 때 통지서 반쪽 잘라주고 도장 받아온 교육 확인증은 최소한 그해 말까진 잘 보관해 두자. 정 못미더우면 참석 다음 달 즈음 소속 민방위대 동사무소에 확인 전화해보자.. 현 민방위 홈피는 예비군 홈피와 달리 참석확인이나 다른 대원 정보 시스템 자체가 없다..과거에는 로그인 기능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건으로 홈피 자체가 개편되어 지역별 훈련 일정 게시만 나와있다..

7.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 여성
  • 병역판정검사에서 6급을 받은 사람.[10]
  • 장애등급이 있으면 5급이라도 면제이다.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군은 휴학중인 경우 연기되지만 민방위는 휴학중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훈련이 면제된다. 단, 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까지만 민방위대 편성이 유예되며 박사 과정부터는 민방위 대상이다.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면제 사유발생 및 소멸의 신고는 학교의 장이 의무자이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자[11]
  • 교정/소방/경찰/소년보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사람[12]
  • 의용소방대원 혹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 또는 소집 대상자[13]: 단 보충역의 경우 소집통지 나왔다고 자동으로 유예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
  • 예비군
  • 질병으로 인한 민방위 훈련 면제는 일반 진단서로도 가능하다. 단, 신검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민방위를 받아야 하며, 민방위까지 완전히 면제되기 위해서는 6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 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각 시청·군청·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 경비업법(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보안업체 혹은 사업장에서 경비보안(청원경찰)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재직증명서(면제서류에 해당)를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제출일로 부터 당해년도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1년 경과후 계속 면제를 희망시 그때에 또 새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간부는 해당 계급 연령정년까지 퇴역이 아닌 예비역이 되고, 그 연령정년은 하사 40세, 소위 43세이며(군인사법 제8조, 제41~42조),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연령은 40세 까지이므로, 그 전에 전역했더라도 민방위로 편성되지 않는다.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민방위 면제
  •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여성
  • 3개월 이상 외국 체류자
  •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이 경우는 선포된 연도의 교육훈련만 면제된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민방위 대원은 2020년 모든 교육훈련이 면제되었다.

8. 기타


  • 만약에 자신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몇 년차인지 기억이 안나거나 기본교육인지 비상소집교육인지 기억이 안나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가르쳐줄 것이다. 신참이면 잘 모를테니 포기해야겠지만. 보통은 예정일정이 잡혀 있다가 추후 확정일자로 잡히는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확정일자가 예정일정 보다 안드로메다 급으로 뒤로 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확인하는게 최선이다. 왜냐면 주민센터에서 예정일자로 알려주지만 확정일자가 통지서에서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도 낭패니까.
  •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스미싱이 유행 중이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괜히 다른걸로 낭패 보지 말고 담당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자.
  • 매우 낮은 확률로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민방위 훈련 연차를 하나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3년차가 4년차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식이며, 민방위는 예비군과 달리 이월되지 않는다. 어차피 40세까지는 받아야 하므로 연차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1년에 4시간을 버는 셈(...)이다.
  •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 귀화자(남성)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한국 군대를 가지는 않지만 '민방위 훈련'은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14]
  • 또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1~4년차, 5년차 이상 모두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었고, 이수 시 모든 년차 대원을 교육 수료로 인정한다. 헌혈증을 동/읍/면사무소에 제시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공서가 처리에 익숙치 않거나 귀찮아서 얼렁뚱땅 처리할 경우 처리되지 않기도 하니 유의.

9. 민방위 훈련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민방위대원 소집과 별개로 전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훈련이다. 원래 공식적으로 매월 15일, 연 8회(1, 2, 7, 12월 제외)[15]가 민방위의 날로서 14시부터 약 20분간 경계/공습경보가 울리면서 민방위 대피훈련을 해야 하나, 현실은 1년에 단 1~3회만 훈련을 한다. 훈련 시간에는 거의 모든 라디오 방송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KBS 제1라디오 수중계를 통해 민방위 훈련실황방송을 하며 지상의 대중교통이 올스톱(지하철 제외, 웃긴 건 여객열차는 가끔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열차등급에 따른 우선순위가 무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KTX나 새마을호는 정차하고 일반 통근전철은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16])하고 일반차량도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움직일 수 없으니 그때 쯤 외출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나가자. 외출 도중에 민방위 훈련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20분 간 발이 묶여 있어야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한다.
병원 등의 개인적인 위급사항시에는 반드시 민방위 관계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자. 원래는 전부 대피시설로 도망가고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에서도 민방위 대피훈련 도중에는 모든 놀이기구가 스톱하니 놀이기구 대기 중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 20분 더 기다려야 한다. 도로에 있는 차량들도 원칙상 모두 정차하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그냥 통행시키는 경우도 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도 일시 중단된다. 이 때문에 13시에 경기를 시작하는 KBO 시범경기 도중 민방위 훈련 때문에 경기가 중단돼 선수단이 덕아웃으로 철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필이면 사이렌까지 요란하게 울리다보니 이 모습을 처음 보는 외국인 선수들은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당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영화 도쿄택시에서는 일본 택시기사가 민방위훈련 경보#를 듣고 한국에 전쟁이 난 줄 알고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처음온 외국인들은 사이렌 소리에 어리둥절해 하는 경우가 잦다.#
한국인은 연간 8회의 훈련 일정을 대강은 알고 있고 사이렌이 울리면 날짜를 봐서 15일 전후다 싶으면 민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한국어 방송을 캐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심해지면서 전시 경보가 발령된 줄 알고 기겁하기도 한다. 그러니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해주자.
초중고 시절에 학교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겪어봤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지정해서 훈련을 실시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외로 나간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17] 그러나 그 외에 훈련에서 배우는 내용은 비상시에 상당히 유익하므로 나눠주는 유인물은 반드시 읽어 보자. 조금 제대로 하는 곳은 나무를 태워서 매캐한 연기를 일부러 내기도 한다. 물론 학생 대상이고 연습 상황이다 보니 엄청 강한 연기는 못 쓰고,[18] 이래나 저래나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에는 실제로 싸이렌까지 울렸으며 수업하다 말고 책상 밑으로 엎드려 숨거나 지하실로 대피하는 훈련까지도 했다. 사실 지금도 하는 학교가 종종 있는데, 선생님이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그냥 쿨하게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그나마 제대로(?)하는 편이다. 민방위 방송이 구내 방송으로 생중계 되고 직원들이 실제 대피를 한다. 보통 청사 지하에 평소에는 문을 닫아놓는 아무것도 없는 큰 홀 같은 곳으로 대피한다.
최근에는 지진 대비 훈련을 겸해서 하기도 한다.

10. 외국의 민방위


  • 미국의 경우 냉전 이후 역할이 대폭 축소되더니 결국 FEMA가 인계받았다.
  • 일본의 경우는 군대가 없고 자위대라는 국방 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신 민방위에 해당하는 국민보호란 비무장 방위 단체가 있다.
  • 중국은 중국인민방공(약칭 "인방")과 중국 적십자사가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다.
  • 대만의 민방위는 民防團(민방단)이라고 불린다. 또, 1978년부터 우리나라와 같이 완안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연1회 실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북한에도 있는데 노농적위군(또는 노농적위대)가 우리나라의 민방위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방위가 북한으로 치면 ##다 라는 것이지 역할이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19]
  • 독일의 민방위는 기술구호기구(Technisches Hilfswerk, 약칭 THW)이며 연방기상청 소속이다.
  • 싱가포르의 민방부대(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약칭 SCDF)는 소방업무와 응급수송업무를 겸해 사실상 소방청의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군(SAF)과 싱가포르 경찰(SPF)과 함께 의무복무 대상지이기도 하다.

11. 관련 국제법



12. 관련 문서


[1] Protective sign. 국제인도법에 따른 것으로, 적십자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보호표지이다.[2] 초록색/파란색/노란색의 삼각형을 쓴다. 주로 대피소 위치를 나타낼 때 볼 수 있다.[3] 다만,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교육훈련에 불참해도 과태료의 제재에 그친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4] 신체 등급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제외 사유가 딱히 없다면 자동적으로 민방위에 편입시킨다.[5] 만 20세부터 오니 군대가기전에 민방위 교육을 받으라해도 당황하지 말자[6] 이게 조금 논란일 수 있는 게 보통 신체검사 5급 판정일 지경의 병이면 경증 장애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은 민방위 면제인데 이런 중병 환자들은 민방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당장 나무위키에 5급 판정을 받는 병들을 찾아보자 이들 중 장애등급이 나오는 병들은 대부분 3급 장애인이 나온다. 3급 장애에 대응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 민방위를 나가는데 장애에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6급 장애인인 사람들도 민방위를 면제받는 이상한 상황이 나오는 것. 심지어 질환자들이 진단서를 떼다가 관공서에 제출해도 질병에 따라 장애등급이 없기 때문에 당해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질환자라고 해도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지경의 질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예 혹은 면제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왜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지 의아한 법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심각하면 쇼크나 응급상황에 처해 교육 참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장애 등급이 없어서 면제를 인정받지 못해 훈련 불참 과태료까지 물어버리게 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7] 원격대학생도 포함되며, 석사 과정 재학까지 포함된다. 박사 과정은 참석해야 한다. 만일 재학생인데도 훈련통지서가 날아올 경우, 재학 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그 회의 민방위대 편성이 취소된다. 대학교측에서 입학/휴학자 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전산오류로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학교 하나당 학생이 몇천명이나 되니까...),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민방위대에 편성시킨다. 이때는 재학증명서를 내면 수동으로 면제시켜준다. 다만, 재학증명서를 낼 당시의 학기는 다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다음 학기에 휴학에 들어가거나 퇴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매 학기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번 통지서가 가는 게 맞는다. FM으로 했을 경우. 참고로 편성 면제를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알리지 않고 그냥 얌전히 훈련 받는 경우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 모양이지만, 사유가 소멸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듯.[8] 예를 들면 원양어선이나 상선 선원, 국가 및 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원 혹은 경비보안업체 경비 보안직 근무자 등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로 민방위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별도로 훈련 및 동원할 필요가 없고, 선원 같은 경우 수시로 외국에 나가므로 훈련에 동원하기 힘들다. 같은 이유로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중일 경우도 미리 신청을 할 경우 귀국할 때까지 민방위가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훈련을 못 받으면 그때도 훈련을 유예해준다.[9] 예비군 2차 보충 불참 벌금이 최근에는 50만원은 나온다. 2번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상 나온다.[10]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한 병역 면제이다.[11] 주소관할 주민센터에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형자 본인이 맘대로 나갈 수는 없으니(...) 교정직 공무원들이 대신 처리한다. [12] 제외대상이며 재직증명서를 주민등록 주소관할 주민센터로 보내면 된다. 보내기 전에 연락은 하고 보낼것[13]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학생이거나 기타 사유로 면제되지 않는 이상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14] 다만 2008년부터 한국 귀화자 중에서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15] 단, 2010년 12월에는 훈련이 있었다. 그 전 달에 벌어진 희대의 도발 때문.[16] 사실 우리나라의 지상 전철은 지하철과 직결운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상 전철을 운행 정지시키고 지하구간만 운행하면 시간표가 심각하게 꼬여서 그날 운행에 차질을 빚는다. 일반여객열차야 운행시격이 기니까 상관없지만, 수도권 전철의 경우에는 몇 분이라도 운행중지가 되면 후속차량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표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17] 민방위훈련이 시작되는 14시는 보통 5교시 수업 막바지이므로 쉬는 시간이 깎이거나 교실 복귀 후 바로 6교시 수업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달구어져 있는 운동장 잔디나 모래에 줄세워서 앉게 하니(그늘에 앉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담당 선생님 재량으로 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학교 전체를 그늘이 덮지 않는 한은 어느 한 반 이상은 반드시 햇빛을 쬐게 되있다.) 훈련은 안중에도 없고 '이딴 걸 왜 하나' 하고 자기들끼리 투덜거린다.[18] 애당초 고작 나무를 태우는데 엄청 강한 연기가 나올 리도 없다. 학생 입장에선 좀 많이 매울 순 있겠지만...군부대가 근처이면 어찌어찌해서 노란색 연기가 나는 연막탄을 공수해오는 경우도 있다.[19] 노농(로농)은 노동자(로동자)와 농민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