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Visa (사증)
대한민국의 일시취재(C-1) 비자
1. 개요
2. 한국의 비자 현황
2.1.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
2.2.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3. 종류
4. 신원정보면
5. 무비자 협정과 경제력, 외교력
6. 세계 각국 국민에 대한 비자요구 현황
7. 이모저모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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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자 또는 사증, 입국사증은 한 나라에 외국인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공증이다.
비자의 지위는 국가에 따라 추천증과 허가증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전자로서 '외국인의 입국 신청에 대한 외무영사의 추천'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신청자에게 별도로 체류를 보장하는 증명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에 "해당 신청자가 소정의 자격을 만족했으며, 따라서 입국을 허가시켜 달라."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1] 공항이나 항만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심사받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거부당할 소지도 있다.
여권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에 더해 자국민의 출국을 통제하는 수단[2]으로 기능한다면, 비자는 불법체류자를 하거나 범죄세금 포탈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시에는 직업이나 소득, 목적 등을 심사한다. 비자는 방문허가 및 체류허가(Pass)와는 구별된다. 난민이나 경조사, 질병 치료로 인한 인도적 체류허가가 그 예이며, 방문 이후 거주자 신고를 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스타트업 노동자)도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은 아니다.
'비자' 라는 명칭은 언뜻 한자어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어휘이지만, 본래 프랑스어로 '확인된 문서(document seen)'를 의미하는 '카르타 비자(carta visa)'가 영어로 수입된 뒤 정착한 말이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사증(査證)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사증(査証; さしょう 사쇼)' 또는 '비자(ビザ)'라 부른다. 중국어로는 제비 첨 자에 증거 증 자를 써서 '첨증(簽證; 签证 치엔정[3])'이다.
비자카드신용카드사(여신전문금융업)의 이름이자 브랜드명으로서, 이름이 비자일 뿐 사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2. 한국의 비자 현황



2.1.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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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증 면제국
단기 방문 시 무비자 체류 가능[참고]

전자여행허가(ETA) 등 전자 비자 필요

도착 비자 발급 가능

도착 비자 또는 전자 비자 발급 중 선택 가능

비자 필요

여행 금지 국가[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를 포함해 171개국에 관광, 친지방문, 출장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 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19년 4월 현재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 수는 아랍 에미리트,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이다.# 특히 한국 여권으로는 칠레브루나이[5] 여권과 더불어 미국러시아 양국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6]
덕분에 과거 사용되던 사진부착식 대한민국 여권은 중국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만큼 신망있는 나라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사진부착식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고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7]에선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어 시험을 봤다고 한다. 그래서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photo print)으로 변경되었는데, 바로 얼마 뒤에 또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바람에, 돈지랄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8] 그리고 미국영국은 무비자 입국가능 국가가 많기는 하지만 테러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높다.
미국의 깐깐한 비자 정책에 반감을 갖고 미국인의 입국도 똑같이 틀어막는 브라질의 사례도 있다. 다만 적지 않은 국가들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나미비아[9], 볼리비아케이맨 제도의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고(단 나미비아와 볼리비아는 도착 비자 발급 가능.), 의외로 몽골도 한국과 아직까지 무비자 협정 체결이 되어있지 않다. 그나마 몽골은 총 10회 이상 방문했거나 2년 동안 4회 이상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는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2017년 중단되었다.
북한의 경우에는 비자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남북 간의 왕래에는 다른 나라 입국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여권은 그저 신분증에 불과하고 통일부에서 발행한 방문증명서가 북한 비자와 대한민국 여권 노릇을 한다.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권을 통한 신분확인은 효력이 없게 된다.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image]
  • 남북 간 직접왕래(서해직항로 포함):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장관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육로여행의 경우 1번 국도, 경의선, 7번 국도, 동해북부선상에 있는 통일부 직속 남북출입사무소, 항공기나 선박으로 여행하는 경우 해당 항만, 공항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에서 출경심사[10]를 받고 북한 지역에 진입한 경우 도착지 심사대에서 입경심사를 받는다[11].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에 한해 양측 당국의 허가를 현대아산이 대리발급하는 관광증 하나로 왕래허가 및 출입경서류를 갈음했다. 현재는 두 관광 프로그램이 모두 중지상태이기 때문에 저 방법으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다.
  • 제3국을 거쳐 가는 경우: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장관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북한의 외교공관에 가서 북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2.2.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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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6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비자 필요 [예외][12]
  • 2024-03-18 10:15:03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의 한국 무사증 입국이 중지
녹색 계열로 표시된 나라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 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상당수가 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미국과 달리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은 없어서라고 하겠다. 대신 가까운 동남아 개도국 국가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의 한국 입국은 까다로운 편이다.
수단, 이란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등 미수교국 및 예멘처럼 정치상황이 불안정한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정으로 관광 목적으로 체류 시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는 특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 다만 북한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북한 주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경하는 일 또한 거의 없다. 있다면 이 경우인데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인다.

3. 종류




4. 신원정보면


비자도 여권과 마찬가지로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이 두 줄 있다.
멕시코 비자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원본 이미지는 멕시코 연방정부 관보에 있던 가짜 신원 정보이다. 출처 '위치'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편의상 따로 덧붙인 것이며, 실제 비자에는 없다.
자릿 수는 나라마다 다르며, 아래에 설명된 멕시코 비자는 36자리, 중국 비자는 대한민국 여권과 같은 44자리를 사용한다. 아예 MRZ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며, 사전 비자에서 MRZ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해도 도착비자나 무비자[13]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image]
첫 번째 줄
V

두 번째 줄
0005465606SAU9001011M2004275<<<<<<<<

(위치)
0--------1---------2---------3-----

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

  • 첫 번째 줄
    • 01: V. 비자(visa)를 뜻함
    • 02 (위 이미지에서는 '<'): 비자의 종류. 따로 종류를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을 한다고 해도 MRZ에서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기한다.
    • 03~05 ('MEX'): 발행 국가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06~36 ('BARRIOS $(document).ready(function(){ $("#rfn-14").bind("contextmenu",function(e){ $("#Modalrfn-14").attr("style", "display: block;"); return false; }); $("#Modalrfn-14").on("click", function(){ $("#Modalrfn-14").attr("style", "display: none;"); }); $("#rfn-14").bind("touchend", function(){ $("#Modalrfn-14").attr("style", "display: block;"); }); $("#Modalrfn-14").bind("touchstart", function(){ $("#Modalrfn-14").attr("style", "display: none;"); }); }); [14]
  • 두 번째 줄(ICAO Doc 9303-4 4.2.2.2 Data structure of the lower machine readable line)
    • 01~09 (위 이미지에서는 '000546560'): 비자 번호 (아홉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10 ('6'): 01~09에 대한 check digit
    • 11~13 ('SAU'): 비자 주인 국적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여기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되어있다.[15]
    • 14~19 ('900101'): 생년월일 (YYMMDD).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 기호로 채운다.
    • 20 ('1'): 14~19에 대한 check digit
    • 21 ('M'): 성별; F (female)/ M (male)/ < (unspecified)
    • 22~36 ('200427'): 개인 번호 (발행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영역.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28 ('5'): 22~27에 대한 check digit

5. 무비자 협정과 경제력, 외교력


비자 면제로 입국 가능한 국가수가 많은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외교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비자를 따기 쉽다' 내지는 '무비자로 얼마나 많이 여행할 수 있느냐'는 그 나라가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 (좋은 의미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나라 국민이 비숙련 노동 등을 목적으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제하에 내주는 것이며, 또한 여행의 자유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력은 강하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무비자 입국은 어느 정도 상호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에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외국인 국적도 다양하다는 뜻도 될 수 있다.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무비자 입국은 이것이야말로 국력의 끝판왕이라 봐도 좋다. 전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 5개국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거기다가 상임이사국이 아니지만 이들과 똑같이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독일, 일본까지 포함한 7개국 중 몇 개의 국가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국력의 척도다.[16] 대한민국은 저 7개국 중에서 중국[17]만 빼고는 모두 비자 없이 입국이 된다. 이에 준하는 경우로 칠레와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는데, 칠레는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된다. 아직까지 저 7개국에 모두 무비자 입국이 되는 나라는 브루나이 뿐이다.

6. 세계 각국 국민에 대한 비자요구 현황


[18]

7. 이모저모


  • 어느 나라나 직업이 일정치 않고 젊으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은 까다롭다. 원정 성매매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불법체류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딱히 여성이 아니라도 무직의 젊은 미혼자는 신원 보증이나 재산 입증에 실패하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당연히 힘들다. 결혼을 하고 가족 중 일부만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월해지지만, 가족 전체가 한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오히려 미혼인 경우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미혼 입국자는 불법체류자 한 명을 늘릴 수 있지만, 가족 전체가 입국하면 여러 명의 불법체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관광비자를 활성화하기 전에는 일부 주변 중동 국가[19]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게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엄격했는데, 그 비자마저 미혼 여성에게는 아예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했다. 원래는 가정부나 간호사로 오는 외국 여성에게는 좀 수월했으나 이것도 지금은 까다로워졌다. 이 나라가 여성의 해외 여행도 남성 보호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라임을 감안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정도이다. 무슬림 미혼여성의 메카 방문도 미혼이라고 거부할 정도이다. (무슬림이라면 메카 등의 성지 순례는 평생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게다가 폐쇄성이 꽤나 심해서, 무슬림이 아니라면 관광 비자 입국은 사우디 남성의 초대를 받아야 그나마 가능해보이는 수준. 무슬림이어도 메카 이외의 곳을 가려면 똑같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가 필요하지만(다만 지금은 전자비자 및 도착비자가 가능해졌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도, 해당국민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은 제한되는 사례는 많은데(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북마케도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드물게 나타나는 반대의 사례[20]. 물론 이런 심각한 폐쇄성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역시 그다지 많지 않다.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한국뉴질랜드, 홍콩 뿐이라고 봐도 될 정도. 부탄 역시 주변의 인도몰디브, 방글라데시 정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매우 폐쇄적이다.[21] 다만 부탄의 경우는 한국 역시 어지간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부탄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똑같이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부탄을 넘어서는 최강의 쇄국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 세 나라는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전비자[22]를 요구한다. 또 북한도 2017년 4월에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무비자협정을 철회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23] 뭐 어차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전부 한국에서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국가인지라 별 상관은 없겠지만......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이들 국가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극도로 적다. 한국 역시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이 입국할 시에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24] 심지어 쿠웨이트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의 국민들의 입국을 아예 거부하고 있을 정도이다.
  • 터키는 대한민국과는 상호 무비자이지만, 터키인의 유럽 국가 입국시 유럽 국가들은 비자를 요구한다.
  • 영국은 국적법이 복잡해서 '영국 국적자'라고 불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7개나 된다. ①영국 시민권자로, 영국 4개 연합왕국 구성원 지역에[25]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을 의미한다. ②영국 왕실령 거주자로, 맨 섬채널 제도 주민을 의미한다. ③영국 해외영토 시민으로, 영국 해외 영토[26] 주민을 통칭한다. 여기까지는 흔히 말하는 영국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국적법을 개정해 배제한 사람들이다. 이젠 영국인이라 보기 어렵다. ④영국 식민지인으로, 179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때까지 태어난 대영제국의 식민지[27]인들을 의미한다. ⑤영국 보호령 주민으로, 대영제국에 바로 편입되지 않고 보호령 상태로 있었던 국가[28]들의 주민을 의미한다. 물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태어난 사람들에 한정된다. ⑥영국 신민으로, 예전엔 모든 대영제국의 신민을 의미했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1949년 이전 출생한 아일랜드 국민. 나머지는 전부 전환되었다. ⑦영국 국민(해외)[29]라는 것으로, 사실상 홍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30] 태어난 홍콩인들은 등록 기간 이내에 취득한 경우 한정으로 이 국적을 받을 수 있다.[31] 영국 국민(해외)는 다른 국적과 달리 자녀에게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들에게 발급되는 여권이 모두 다르고, 각 해외영토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별개의 여권이 발급된다. 그리고 타국도 각 여권에 대해 다른 무비자 정책을 적용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영국 해외영토보다 영국 본국의 위상이 더 높기 때문에 영국 시민권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가 비시민권자인 '영국 국적자'(해외영토 시민권자 등)에게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보다 많다.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비자를 신청시 거주하는 국가의 체류자격이나 영주권 소지 여부에 의해 제3국 비자발급 난이도가 바뀐다. 중국인의 경우 어떤 나라간 심사가 미칠 듯이 까다롭지만 선진국의 체류자격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의 영주권 혹은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이 중국 본토가 아닌 거주하는 국가에서 한국이나 타 국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난이도가 확 떨어진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한국인과 혼인관계라면 더더욱 떨어진다. 그 밖에도 홍콩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무비자로 미국을 간다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토종 한국인보다 간단하다고 한다.

  • 대한민국은 무비자협정을 맺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이 OECD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의 비자를 소지했다면 한국 관광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생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에 따라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재정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도 한다. 대사관 공지
  • 대만은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아니한 특정 국가[32]의 국민이 일본의 영주허가 혹은 중장기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실효 후 10년 이내의 비자가 있다면 무비자로 대만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대만 대표부 공지 단 인터넷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된다. 渡航認証システムによる認証
이 페이지에는 더욱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일본 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한국, 솅겐조약 가입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비자(체류자격)혹은 영주권 소지자도 유효하다.
해당 사증 면제는 신청 후 90일 간 수수료는 딱히 없다.
하지만 입국심사대에서 해당 국가의 사증이나 외국인 전용 신분증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입국거부가 된다고 한다.
  • 블리자드 게임의 최고위 대회(오버워치 월드컵, WCS 글로벌 파이널, HGC 파이널 등)가 미국의 블리즈컨에서 열리는데, 중국 선수들이 유독 비자 문제에 걸려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HGC 중국리그에 참여하던 팀의 멤버 중 누군가가 비자 문제에 걸리는 순간, 그 팀이 블리즈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선수를 바꾸어 참여하기도 했다.
  • 미승인국, 미수교국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 자체는 가능하다. 물론 정식 외교공관이 없으므로 해당국가를 공식 인정/수교한 제3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별도로 방문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만의 경우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대표부를 설치해서 이 곳에서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사증(비자)는 허가 기간내라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됬어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복수 사증(비자)를 소지했는데, 해당 사증의 유효기간보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빠르다면, 해당 사증이 붙어있는 여권과 새로운 여권을 지참해서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하면 문제 없다.
만약 구 여권의 사증을 신 여권으로 옮기고 싶다면 해당 국의 외국인 관할 관청 혹은 해당 국의 재외공관에 문의하자.

8. 관련 문서



[1] 혹은 관광 등 비자 면제 루트로 입국할지라도[2]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복리를 위해 일부 제한한 것이다.[3] /qiānzhèng/[참고] 미국 및 캐나다는 항공 입국시에만 ESTA/eTA를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입국 경로는 ESTA/eTA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4]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5] 심지어 브루나이 여권은 중국 무비자도 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상임이사국들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여권이다.[6] 미국과 러시아 양국 동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는 것은 힘든데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시대의 두 주축이었기 때문이다.[7]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8] 여권 위조가 너무 쉬워서 밀입국이 빈발하면 그것대로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긴 해도 결과적으로 전자여권 도입자체는 무의미한 짓은 아니다. 욕을 먹은 것은 기왕 할 거 한 번에 넘어가지 짧은 기간에 2번이나 바꿔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비전자식 사진전사 여권 소지자는 유료 베타테스터가 된 꼴이기 때문이다.[9] 원래 남부 아프리카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에 대해 사전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였으나 2019년 7월부로 도착 비자가 가능해졌다.[10] 남북은 상호 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심사가 아니라 출경심사라고 칭한다.[11]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 경우에도 자국 여권을 사용한다. 이 사람의 여권에는 대한민국 출'국'과 입'국' 도장이 찍힌다. 앞서 언급한 중국과 대만을 생각하면 될듯. 여기도 양국여권외의 다른 여권으로 중국 대만을 오가는 경우 출국, 입국 도장을 찍어준다[예외] 24개 국가 (이란·수단·시리아·북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예멘·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의 국민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무비자 입국 불가[12] 2020.02.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무비자 입국 일시 중단[13] 애초 스탬프가 비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4] 라틴계에서는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2개가 붙기 때문에 성이 2개이면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 한칸으로 구분한다.[15] 사우디 출신인데 이민자가 아닌 이상 라틴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은 가짜다.[16] 다만 솅겐조약의 존재로 인해 독일프랑스 비자는 사실상 하나라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6개국이다.[17] 중국 자체가 약간 폐쇄적이다보니 비자 문제에서 타 국가보다는 힘들기는 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게 찍힐 행동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한국인에게는 비자가 잘 발급된다.[18] 다음 사례는 일반 여권을 위주로 한 서술이다.[19]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전부 부유한 중동 산유국들이다.[20] 사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였다. 지금은 미국은 전자여권 소지지가 사전신청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이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지만, 미국인은 사전신청이니 그런 것 필요 없이 한국 올 수 있다.[21] 심지어 부탄은 특수여권 소지자조차 태국, 스위스 여권 소지자 정도에게만 무비자를 허용할 정도로 극한의 폐쇄성을 보인다.[22] 파푸아뉴기니이라크의 경우도 모든 외국인들에 비자를 요구하지만 도착비자가 가능하다.[23]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외교나 공무같이 특수여권 소지자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24]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는 그나마도 불허된다.[25]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26] 구 명칭은 영국 식민지. 몬트세랫, 버뮤다,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 핏케언 제도가 해당한다. 영국령 남극 지역과 인도양 지역은 영구 거주자가 없으니 제외.[27]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노퍽 섬,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스리랑카, 가이아나, 뉴질랜드, 코코스 제도, 자메이카, 레소토, 벨리즈, 크리스마스 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토켈라우, 바레인, 소말리아, 파푸아 지역, 몰디브, 브루나이, 쿡 제도, 아랍에미리트, 오만, 키리바시, 투발루, 수단 공화국,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시킴, 부탄, 이집트, 카타르[28] 보츠와나, 솔로몬 제도, 감비아, 남예멘,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탕가니카[29] 영문명은 British National (Overseas), 줄여서 흔히 BN(O)라고 부른다.[30] 즉, 1997년 7월 1일 이전 영국령 홍콩 시절.[31] 영문 위키백과의 관련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년월일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랐고, 그나마도 1997년 9월 30일을 끝으로 등록 접수가 완전히 종료되었으므로 영국령 홍콩 당시에 태어나고 살았더라도 영국 국민(해외) 신분을 모두 얻는 것은 아니며, 2021년 현재는 일체의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32]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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