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세계사이버대학
世界사이버大學
World Cyber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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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진리, 사랑, 봉사
국가
[image] 대한민국
분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교
2001년 3월
총장
10대 조현주
법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주소
본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학습지원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205
웹사이트
세계사이버대학 홈페이지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판 더 큰 미래를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곳.

1. 개요
2. 학과
3. 사건사고
4. 폐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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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계사이버대학은 2001년 3월 개교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대학 중 하나다. 당시의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이었는데, 200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영남사이버대학교와 함께 단 둘뿐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되었다.
학교법인 한민족학원[1] 산하의 평생교육시설로 전문학사과정(2년제)을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복음주의적 인성을 갖춘 실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원격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선교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교학과를 졸업하면 총장명의의 선교사자격증이 발급된다. 그러나 개신교계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활동하려면 다른 개신교 계열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얻고 신학대학원 목회학과에 진학하여 목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세계사이버대 선교학과 출신들은 같은 교파에 소속된 KC대나 서울기독대로 편입해서 진학한다.

2. 학과


  • 인문사회계열
    • 선교학과
    • 상담심리학과
    • 실용영어학과
    • 부동산금융자산학과
  • 사회복지계열
    • 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학과
    • 아동보육학과
    • 청소년복지상담학과
    • NGO다문화복지학과
  • 자연공학계열
    • 약용건강식품학과[2]
    • 컴퓨터정보통신학과
    • 환경조경원예학과
  • 예체능계열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실용음악학과
    • 피부미용뷰티학과

3. 사건사고


폐교된 한민학교와 동일한 학교법인이다.
  • 교직원 해외관광경비, 선교원 집회비용 등 8억653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전 교직원에게 입시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총 12억6425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이 있다.#
  • 한민학교 총장이 이사회의 허가 없이 세계사이버대학 시간강사로 등록하여 강사료 5998만5000원을 수령하였다.#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원래 한민학교를 폐교하면서 해산되어야 했으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2014년 8월 말까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산이 유예되었다.# 이후 관계 법령인 사립학교법과 평생교육법의 입법미비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이 지체되고있다.

4. 폐교 위기


2018년 10월 29일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해야 하는데, 세계사이버대학은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이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8월 31일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산하의 각종학교였던 한민학교가 폐교되었지만,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법상의 세계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3차례(2013년 5월, 2017년 2월, 2018년 5월)에 걸쳐 법인 해산을 유예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한다. 행정예고 기간이 만료되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한 다음 12월 중에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인해산 명령과 최종 인가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재학생들에게는 입학전형 사항이 비슷한 사이버대학 유사학과와 전공의 동일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설립자 변경 신청을 내고, 홈페이지에서는 신입생 모집 공고를 걸었다. 이 때문에 1월 초순까지 인가취소나 모집정지가 나지 않고 있다.
학교측에서 폐교를 예고한 교육부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다. 무려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서명 홍보중. #
2020년 8월 31일까지 또 다시 인가취소가 유예되었으며, 기한까지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통과, 고등교육법 요건에 걸맞는 전환, 설치자 변경 중 하나를 달성하면 인가취소는 완전히 철회되지만, 달성하지 못하면 2021년 2월에 폐교(2년 유예)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폐교 해소와 관련하여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에 교육부는 2021학년도 전기 학생 모집을 승인하였고 대학측은 2020년 12월 1일 부터 학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1] 같은 학교법인 산하에 한민학교가 있었으나 2013년 자진폐교하였다.[2] 이곳에서 취득한 학점으론 영양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는 국민영양법 제15조에선 고등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만 인정하고 있기때문이다. 2016년부터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로 응시 할 수 없다. 2015년 말 국민영양법이 개정되면서 영양사 응시 자격에서 사이버대학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방통대는 영양사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