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on of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1. 개요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
2.1. 국가 등의 책무
2.2. 사업주의 책무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3.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3.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3. 실태조사 등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4.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4.2.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4.3.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5.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5.1.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5.2.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5.3.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6. 보고 및 검사

전문 (약칭: 가족친화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1. 개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2007년 12월 14일 공포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



2.1.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2.2.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3.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3. 실태조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러한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9조). 이러한 사업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으로 총칭한다.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제10조 제1항), 이러한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데(제11조 제1항), 이러한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2조).
  •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2.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3.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가족친화지수")를 개발·보급할 수 있으며(제14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2]

5.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5.1.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호).[3]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내지 제4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4]

5.2.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6항),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영 제10조 제1항). 이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15조 제7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제15조 제5항), 인증심사단가, 인증심사일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규칙 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어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5]
이러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제17조 제1항),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제17조의2).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제18조 제1항 제1호),[6] 이러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7]

5.3.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8]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23조).[9]

6. 보고 및 검사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10]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11]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12]


[1] 현재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은 없다.[2]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과태료의 제재도 받는다(제25조 제1항 제3호).[4]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1조).[5]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5조 제1항 제2호).[6]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과태료의 제재도 받는다(제25조 제1항 제1호).[7]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1조).[8]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5조 제1항 제4호).[9] 이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5조 제2항 제3호).[10] 이를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5조 제2항 제2호).[11]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5조 제2항 제1호).[12] 이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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