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위)

 

監事
1. 개요
2. 임원으로서 감사의 역할


1. 개요


기업체나 공공법인 등에서 내부통제를 위해 두는 보직이다. 흔히 감사라는 뜻으로 쓰이는 업무나 사무의 집행이나 회계를 검사하며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일과 이에 대한 책무과 부과된 사람을 우리는 동시에 쓰지만 영어로는 Audit / Statutory auditor 일어로는 監査 / 監査役으로 업무와 사람을 분리시켜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라면 이사장, 상임 혹은 비상임이사, 상임 혹은 비상임감사로 구성되고 영리법인이라면 대표이사, 상근이사나 사외이사, 상근 혹은 비상근감사로 나뉘어진다.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이사와 같이 법적으로 등기가 이뤄지는 고위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직위보다 감사직위는 덜 선호되는 편이기도 하다. 사실 상근감사나 감사실의 직위는 내부를 감시하는 역할이기에 달갑지 않은 업무일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직접적으로 책임 소재가 씌워지는 기관장보다는 급여는 높으면서도 책임은 적은 상임감사 자리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특성상 내부에서보다는 외부에서 선임되기에 소위 권한은 많고, 책임은 없는 자리라는 말을 듣고 정치적으로 낙하산들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에 비판점도 상당하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면 정부부처 산하 기관의 감사들은 주로 해당부처의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주로 내려온다. 그렇기에 내부통제에 중요한 감사자리의 선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많은편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라는 자리가 내부감시에 중요함에도 대주주가 자신과 밀접한 이를 선임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에 1984년 개정 상법 제409조 2항은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대주주가 감사선임시 총지분의 3%까지만 인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경우 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벗어나서 감사선임이 수월하지만 대주주지분율이 낮고 다수의 지분이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다면 감사선임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1991년 새도 보팅(의결권대리제도)로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도보팅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자 2014년 폐지 및 17년까지 3년 유예로 결정되자 2018년 주총부터는 감사선임에 대한 정족수 미달로 주총에서 감사선임이 안되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기사 이럴경우 다음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선임시까지 임기가 만료된 기존감사가 업무를 계속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자투표제의 활성화 혹은 주주들의 위임장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주주총회의 의결권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임원으로서 감사의 역할


임원으로서 감사의 필요성 내지 역할은 회사를 '법인'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경영진이나 오너가 '법인'에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법적 주체이지 진짜 '인간'인 것은 아니므로 말 그대로 법인이 스스로 나설 수는 없다. 이럴 때 '법인의 입장에서 해당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감사이다.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자면 사장이 법인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법인의 대리자로서 사장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장을 법정에 출두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감사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