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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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비준표 열람
1. 개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한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본문).
2. 공시사항 및 기준일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공시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해 1월 1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공시기준일이 된다(같은 시행령 제16조).
-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私有)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3. 토지가격비준표 및 국고보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이는 실제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제공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4. 결정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항 본문).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위와 같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5. 공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그 해 7월 1일인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공시기준일이 다음 해 1월 1일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개별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개별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7. 정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9. 관련 문서
10.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1]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별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행위로 본 바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이의제기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