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1. 개요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공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가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그 서식 등에 관해서는 하위법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 종류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다.
3. 건축물대장의 생성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생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
-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 포함)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은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상술한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 등기촉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건축법 제39조 제1항 전문).[1]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이러한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5.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등
수수료를 납부하고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다만,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6. 건축물부존재증명서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본문).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부존재증명을 받을 수 없다(같은 조 단서).
[1] 종전에는 "촉탁할 수 있다."였으나, 2017년 7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촉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