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rd Women, etc.
전문 (약칭: 경력단절여성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개요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12월 6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2.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
3.1. 기본계획[3]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제4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2. 시행계획[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이상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이러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5.1. 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5.2. 유망직종 선정·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9조).
5.3.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4. 인턴취업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5. 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2조).
6.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6.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소정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2.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13조의2 제1항).
이러한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3. 지정취소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3조의3 제1항 단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
-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그 밖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6.4. 보고·검사
시·도지사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영 제7조 제1호).[6]
7. 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16조).
8. 관련 문서
[1]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5]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나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3조의3 제2항).[6] 이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