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1. 개요
2. 사업
3. 회원

경찰공제회법 전문
홈페이지

1. 개요


'''경찰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법정단체이다. 근거법률에는 특수법인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이다. '경찰공제회법' 제정 전에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였으나, 같은 법이 1991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바뀌었다.
연혁이 좀 요상한 단체인데, 원래 1921년 6월 조선경무협회로 설립되었다가,[2] 1947년 11월 재단법인 조선경무협회가 되었고, 1949년 7월 재단법인 대한경무협회가 되었다가, 1989년 7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도화동)에 있다.

2. 사업


경찰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경찰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회원


경찰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경찰공제회법 제7조 제1항).
  • 국가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1] 2019년 3월 19일부터는 이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경찰공제회법 제24조 제1항).[2] 등기부에도 설립일이 1921년 6월 28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