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전문
1. 개요
1975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구 관광산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사업법'(현재는 '관광진흥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법률도 제정하였다.[1]
2.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제16조 제1항).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3.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2조),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1. 관광진흥계획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3.2. 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
3.3. 구체적 시책
3.3.1.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
3.3.2.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으로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1986년 5월 12일~1988년 12월 31일),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1998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2년 7월 27일~2016년 12월 31일)이 제정, 시행된 바 있다.
3.3.3.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3.3.4.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0조).
3.3.5.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3.3.6.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제12조).
3.3.7.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3조).
3.4.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4조).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되어 있다. 실은 해당 법률이 '관광기본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