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

 


1. 개요
2. 범행 과정
3. 선고
4. 여파
4.1. 화학물 관리 시스템의 부재


1. 개요


2016년 4월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겸 악성민원인 전모(38) 씨가 사이버수사팀 박모(44) 경사에게 보온병에 든 황산 250㎖를 뿌렸고, 전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황산이 손등 등에 튀어 다쳤으며 피의자 전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얼굴 3분의 2 부위에 황산을 뒤집어 쓴 박 경사는 얼굴에 2도 화상, 목에 2,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2. 범행 과정


피의자 겸 악성민원인 전모(38) 씨는 전 남자친구가 이별 뒤에도 계속 찾아오고 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2013년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하면서 박 경사를 처음 알게 됐다. 박 경사의 상담 덕분에 사건이 무난히 종결됐다고 생각한 전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러다 올해 2월 거주지인 원룸 아래층 유리창을 깬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계속 불응하던 전씨는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 경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 경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박 경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이 날 과도까지 소지한 채 경찰서에 들어가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흉기난동을 부렸다. 경찰들이 전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보온물병에 담아 온 황산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의 행동은 전형적인 ‘분노범죄’였으나 흉기가 된 황산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전씨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 오픈마켓에서 황산 500㎖를 결제한 기록이 나왔다.

3. 선고


가해자인 전모씨(38, 여)는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형 확정되었다. 그 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인 박 경사에게 피해배상을 선고받자 그와 가족들에게 감옥에서 협박 편지를 보내어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비슷한 사건으로 회사 여직원에게 황산 테러를 한 경우, 피해자가 미혼 여성으로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을 동반한 황산 테러였음에도 고작 4년을 받았을 뿐이고 복역 후 다시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음에도 징역 10개월만 선고하는 등 사법계의 고무줄 형량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있다.

4. 여파



4.1. 화학물 관리 시스템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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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를 가하는 황산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그야말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농도 10% 이상의 황산·염산의 구입은 일반인이 구입하려면 신원 확인과 함께 구매 목적, 분량 등을 기재하고 온라인에서도 엄격한 실명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농도 10% 이하의 황산·염산의 구입은 신분증 확인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