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선거부정 항의 점거농성 사건

 



1. 개요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생한 점거농성 사건.

2. 사건



2.1. 12월 16일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 을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선관위원들이 아직 투표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당일 오전 11시 20분 경), 선거 투표함을 소형 트럭 화물칸에 옮겨 싣는 모습이 한 시민의 눈에 포착된다. 선관위원들은 투표함을 싣고, 빵과 과일상자로 투표함을 은닉하였으나 이 과정이 한 중년여성에게 발각되었다. 이 모습을 본 중년여성은 선관위원들의 행동을 주변에 소리쳤고, 주변 사람들은 상황의 진위를 의심해 단체로 트럭에 몰려들어 투표함의 존재여부를 확인했다. 봉인이 되어있지 않은 투표함은 빵과 과일상자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고, 부정선거를 의심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투표함을 몸으로 둘러싸고 부정선거 사실을 소리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관계자들과의 실랑이가 발생하자, 분노한 시민들은 오후 1시 30분 경 구로구청 선관위 사무실로 쳐들어갔고, 시민들은 사무실에서 투표함 1개, 붓 뚜껑 60개, 새 인주 70개, 정당대리인 도장, 백지투표용지 1,560매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인주가 방금 사용한 거 처럼 선명하고 말라있지 않아 시민들은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의심했고 시민들은 투표함을 지키자는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해 11월 말부터 시민들이 공정선거 감시단이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했는데, 이 사건은 공정선거 감시단에 제보된다. 제보를 듣고 공정선거 감시단 회원들이 구로구청으로 출동한다. 감시단 회원들은 구로구청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구로구청 측은 선거함을 이송한다는 발언을 되풀이하였다. 결국 감시단이 임시 지도부가 되어 구로구청 항의 점거농성을 시작하였다.
부정선거 투표함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이 몰려들어와 항의 농성을 시작했고, 선관위원장은 18시 30분 경 투표함이 불법임을 시인했으나 바로 30분 뒤 중앙선관위에서 평화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함을 탈취했다는 자극적인 성명을 공식 발표했고 이에 분노한 야당 지지자들이 항의 농성에 참가해 농성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급하게 군경 3000여 명이 조직되어 구로구청을 포위하고 투표함 탈환을 시도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세가 불어 탈환에 실패한다.

2.2. 12월 17일


서울 시내 곳곳의 시민들이 구로구청으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투표함 주위를 둘러싸며 투표함을 지켰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선거부정 항의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이 매스컴을 타게 되면서, 제 13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 공고를 낼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노태우의 당선 발표가 유예되었다.
17일 12시 40분, 시위대는 선거함을 옮기던 선관위원을 붙잡아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17시 30분 경 허기수란 사람이 부정선거에 항의해 가리봉시장에서 분신자살을 시도 하였고, 이 소식이 돈 이후로 더 많은 시민들이 구로구청으로 모여들어 농성인원은 6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오후 7시, 공정선거 감시단은 선거무효화투쟁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결정한 뒤 오후 9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18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구로구청까지의 행진을 계획했다.

2.3. 12월 18일


18일 자정 시위대 측에 서울시장의 전화가 걸려온다. 진압을 개시하겠다는 경고성 전화였다.
새벽 6시, 군경은 5000명 가량의 백골단을 투입하고, 농성 시위자들을 상대로 최루탄 발포를 개시하였다. 구로구청 옆에 있던 구로경찰서 옥상에서도 최루탄 발포가 이루어졌다. 백골단은 구로구청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40분 만에 옥상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 진압에 성공한다. 옥상 진압을 위해 7시 헬기가 투입되었다. 결국 시위대는 진압당해 1,034명이 구속됐고 건물 안에서 농성하던 208명이 연행되었다. 서울대생 양원태가 백골단을 피하려 5층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 그리고 시민 1명이 백골단에게 잡혀 창문 밖으로 던저져 크게 다쳤다. 농성인원 17명이 중상을 입었다.

2.4. 이후


부정선거 항의 시위는 산발적으로 20일까지 지속되었다.
해당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용지는 전부 무효처리 되었고 해당 투표함은 진압 이후 선관위로 넘어가 미개봉 상태로 수장고에 보관된다. 투표함을 개봉하자는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을 계속 묵인하고 있다가, 2016년 해당 투표함을 개봉하기로 결정했다. 투표함엔 노태우 3,133표, 김대중 575표, 김영삼 404표, 김종필 130표가 들어있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수가 사전 파악된 숫자와 일치해 부정투표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시 구로구 선거 결과였던 김대중 34.2%, 노태우 28.6%, 김영삼 26.4%, 김종필 10.8%의 결과와 너무나 상이한 투표지 비율로 인해 다시금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으나, 국과수에서 투표함 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이 당시 구속된 시민들 중 일부는 2001년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 투표함이 부정투표의 결과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었으므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형태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