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의의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총칙법 성격)을 규정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리·이익의 침해시 구제절차(불복절차법 성격)를 규정한 세법의 대원칙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세법과의 관계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법의 체계와 통일성있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우선한다. 그러나 몇몇 개별세법의 예외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ex)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국세부과의 원칙보다 우선(조세회피방지)
2.관세법과의 관계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국세기본법과 다른 특례규정을 둔 때에는 해당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국 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遒稅), 증권거래세, 인지세(印紙稅),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에는 관세를 포함하나 국세기본법의 국세는 내국법만을 말한다.
2. 세 법
세법이란 개별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과태료적 성격을 가지며, 징수할 때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징수한다.
4. 납세의무자와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