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본부. 통칭 평화궁(Peace Palace)[1] '강철왕'으로도 유명한 미국의 철강 사업가 앤드루 카네기가 당시 150만 달러를 기탁해서 세워졌다.
내부 재판 모습.
공식 홈페이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1. 개요
2. 상세
2.1. 재판부
2.2. 재판 관할
2.2.1. 당사자 능력
2.2.2. 관할권 성립
2.3. 준거법
2.4. 재판의 진행
2.5. 판결
2.6. 권고 기능
3. 한계
4. 적절한 명칭(번역)인가?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


유엔헌장

제14장 국제사법재판소

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며,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93조 ① 모든 유엔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②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94조 ① 유엔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95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이 그들간의 분쟁의 해결을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6조 ①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유엔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언제든지 그 활동범위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또한 요청할 수 있다.

UN과 함께 설립된 유엔의 사법기관. 약칭은 ICJ이며[2] 1945년에 창설된 이후 본부는 줄곧 상술한 평화궁에 있어왔다. 유엔국제연맹을 대체한 것처럼 1922년에 설립된 '국제사법 상설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역할의 한계를 느끼고 재창립한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국제기관이다.

2. 상세



2.1. 재판부


재판소는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륙별 할당에 따라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한다[3].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도 원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러한 판사가 없는 경우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 당사국이 지정하는 임시 재판관(judge ad hoc)을 임명할 수 있다.
어찌보면 참 특이한 제도로, 일반적인 국내법 제도에서는 오히려 "판사와 소송당사자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당한다.[4]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정반대로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판사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재판관의 국적중립성을 강조하는 여타 조항들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편'을 둘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국가들이 재판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므로 어쩔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ICJ의 재판에는 15인 판사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제한된 숫자의 판사만이 참여하는 소재판부(Chamber)에 의한 판결도 가능하다. 이 판결은 전원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상설적으로는 홀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다수 의견이 나오도록 되어있다. 다만 상기한 임시 재판관으로 인해서, 혹은 임기 중 판사가 사망한 경우에 짝수가 되는 경우,[5] 의견이 반으로 갈라지면 재판장이 2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

2.2. 재판 관할



2.2.1. 당사자 능력


현행 ICJ 규정상 '국가' 만이 ICJ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유엔 회원국은 ICJ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기도 하다[6].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기도 한다.
또한 국제법상의 '분쟁'이 존재해야 하며, 재판을 제기한 원고측에 피고측으로 인한 명백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즉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같은 객관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16년에 마셜 제도영국등을 상대로 '핵군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제기한 소송은 마셜 제도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되었다.
'국가간'의 분쟁이니 당연히 특정 조약의 기구에서 특정 국가의 조약상의 위법 행위를 고소하는 형사소송적인 성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2.2.2. 관할권 성립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재판을 열 수는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ICJ에 국가간의 특정 분쟁을 제소하려면,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간의 페드라 브랑카 분쟁이 대표적 사례. 일본이 독도를 놓고 틈만 나면 ICJ 제소를 하자고 요구해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실효 지배 당사국인 한국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관할권이 성립하는 근거는 ICJ 규정 36조에 제시되어 있다.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36조 1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2항에 따라 당사국의 일방적 선언이 있는 경우이다.
1항의 '동의'는 대체로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7]의 체결, 그리고 특정 조약 내 재판조항의 삽입[8]으로 이루어진다.
36조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즉 위에 열거된 내용의 분쟁에 대해 국가가 ICJ의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36조 2항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두 분쟁 당사국의 선언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36조 2항에 근거한 관할권이 성립한다. 예컨대 일본은 '가', '나'에 대해 재판을 받겠다 선언 했는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면 ICJ는 한일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9]
이 외에도 확대 관할권(forum prorogatum)이라고 해서 ICJ에서 응소 의무가 없는 국가가 피소당한 경우라도 관할권 불성립 항변을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표하면 재판이 진행된다는 방식도 존재한다. 물론 확대관할권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피소국의 태도가 모호하지 않게 드러나야 하며 이러한 관행이 1978년에 ICJ 규칙에 명시된 후로는 확대관할권에 근거하여 진행된 재판은 모두 피소국의 명시적 수락을 근거로 했다.


2.3. 준거법


전술했듯 ICJ는 부탁되어오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며 '국제법'이란 ICJ 규정 38조 1항에 열거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의미한다.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4. 재판의 진행


크게 서면 제출과 구두변론으로 이뤄지고 서면절차가 종료된 후 구두절차가 개시된다.(ICJ art.43) 이 때 ICJ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쟁으로 인해 당사국의 권리가 급박한 위협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면 ICJ 자신이 일견(prima facie)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분쟁이라는 전제 하에 필요성과 비례성을 요건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2.5. 판결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다만 선례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판결 효력은 분쟁 당사국에만 미친다. UN헌장 94조에 따라 회원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그렇지 않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따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보면 안보리가 판결 이행을 담보해주는 기관인 듯 하지만 사법기관인 ICJ와 달리 안보리는 근본적으로 정치기관이며, 안보리가 실제로 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 즉,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판결의 비 강제적 성격을 보여주는 최근의 예로는 일본이 2010년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과학 목적 포경 규제에 관한 건으로 2014년 4월에 포경 금지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10] ICJ, 고래잡이 중단 명령…日 "판결 따르겠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말로만 판결을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아직 까지도 ICJ의 판결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판결의 '비 강제적 성격'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놓고 툭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을 내자"고 주장해 왔는데[11], 그렇게 '법치(法治)'를 외치던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어기면서까지 포경을 강행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ICJ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 日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고래잡이에 신경 꺼라" 日,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도 무시 '고래잡이' 하다 또 적발

2.6. 권고 기능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 외에도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법률 자문 제공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를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의 부여라고 한다.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3. 한계


오늘날 가장 진보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 여겨지는 ICJ조차도 결국 위에 쓰여진 내용 들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관할권 행사를 국가들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강제관할권을 창설하지는 못하고 있다. UN의 원칙으로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더불어 국제법의 기본 규칙인 주권 평등 역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ICJ 규정 36조 2항의 관할권 수락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유보를 첨부한 바 있고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례를 따랐다. 서구 국가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 3세계 국가들도 물론 오늘날에는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법 자체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규칙으로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 WTO 분쟁해결절차, 여러 인권 조약의 이행감독체제 등 특정 국제법 분야에 한정되고 전문화된 분쟁 해결 장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재판소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국제법이 법이 아니라는 주장의 대표적 논거가 바로 국내법과 달리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하나의 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러한 국제법의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은 결국 ICJ 자체의 권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12]
그리고 판결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국제법의 근본적인 어려움 역시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과거 니카라과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의 일방 당사자[13]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판결의 내용을 이행할 방안은 없어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 단적인 예로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해 설령 판결이 한국 측에 유리하게 나와도 일본이 군말 없이 따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위에서도 언급된 고래잡이 관련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불복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 2 그러므로 공연히 논쟁만 키우고 혹여나 일본에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한국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일본의 요구를 "근거 불분명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정도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독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최근에도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 행정부를 향해 대이란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63년이나 된 미국과 이란과의 친선조약을 공식 파기함과 동시에 ICJ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은 ICJ에 제소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취했던 합법적인 행동(대이란 제재)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일 뿐 아니라 이란은 ICJ를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또한 "우리는 ICJ가 제재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매우 실망했다"고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존 볼턴 보좌관은 "이란, 특히 팔레스타인이 ICJ에 미국을 고소하는 데 있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조약 수정안'이 사용될 수 있다"며 "미국이 ICJ 제소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국제 협약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빈 조약 탈퇴 의사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기사1, 기사2, 기사3
또, 한일 무역 분쟁 계기로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질 뿐만아니라, 어느 한 쪽이 패하게 되면 정치적 구도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 위의 보다시피 강제적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일본도 이를 아는지 그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었다.#

4. 적절한 명칭(번역)인가?


'국제사법재판소'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번역 명칭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어 명칭에 대한 오해에서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Justice에는 '정의(正義)'라는 뜻도 있지만 '사법(司法)[14]'이라는 뜻도 있다.[15] 이 사법(司法)을 사법(私法)[16]으로 오해하여, ICJ는 국제공법(公法)을 주로 다루며 국제거래법과 같은 국제사법(私法)은 WTO(국제무역기구) 같은 곳에서 다루는 일이 많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司法)과 사법(私法)은 발음부터 다르다. 전자는 [사법], 후자는 [사뻡]으로 발음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國際司法裁判所로, 전자의 '사법(司法)'이며 발음만 해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 명칭에 없는 '사법(私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므로 오역이라는 주장은 오류이다. 다만, 이 견해도 '재판소'라는 단어에 관하여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는 재판소 대신 '법원(法院)'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재판소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을 최고재판소,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방재판소라고 한다.[17][18]

그러나 후자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司法)을 사법(私法)이라고 해석해서 명칭 번역 오류 주장이 나온 게 아니다, 그 주장대로라도 사법(司法)에 해당하는 명칭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중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래 Court of Justice 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법정, 법원, 재판소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2)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司法)을 입법, 행정, 사법의 사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넣어도 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국내 법원(사법부)에 대응되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영역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해야 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다. 위에서도 보다시피 강제관할권이 없을 뿐더러, 국제형사재판소 등 영역별로 법원의 역할을 하는 재판소나 중재원 등이 국제법 영역에서는 많기 때문이다. 3) ICJ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번역하려면, 국내 법원 역시 사법재판소로 번역해야 맞는데 국내 법원을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영문 명칭은 Court of Korea 이고, 대법원은 supreme court 라고 칭한다(대법원 사이트 주소인 scourt는 supreme court의 약자이다). 4) 번역명의 기준은 UN공용어(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참고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영문본을 많이 보나, 중문본도 공용어로서 원본으로 취급한다.(UN헌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므로 중문본을 기준으로 번역 명칭을 찾는 것이 적절한데, 중문본에도 "사법"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부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일본이 번역한 명칭 그대로 들여와서 여태까지 국제사법재판소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 쪽 주장.

5. 기타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곳의 재판소장을 역임하고, 2018년까지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로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가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독도 ICJ 제소에 불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사람의 존재를 거론하기도 한다.[19] 다만 오와다가 재판관이 된 배경은 이 사람이 본래 하버드 대학교, NYU,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역임했을 분더러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법학 교수를 한 세계 법조인의 명사라서 그런 거다.

6. 관련 문서



[1] 네덜란드어로는 Vredespaleis으로 알려져 있다.[2] 전범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중대한 비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ial Court)와 헷갈리지 말자.[3]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은 ICJ 규정 38조 1항에 열거된 재판에 적용 가능한 규칙들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 규칙들이 바로 국제법의 연원으로 인정되고 있다[4]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41조 등[5] 판사가 사망하면 후임을 신속하게 정해야하지만, 이미 소송 중인 사건에는 참가할 수 없다[6] 다만 ICJ가 이 국가들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자세한 것은 후술[7] 분쟁 발생 후 사후적으로 ICJ에서 해결하자고 분쟁 당사국들이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8] 여러 국제 조약들의 '선택 의정서'를 생각하면 된다. 특별협정과 대비되는 사전적 방식으로 이에 근거하면 일방적인 제소도 가능하다[9]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수락선언을 아예 하지 않았다[10] 일본이 연구 목적의 포경을 악용하지 않을 때까지 일본의 포경을 완전히 금지하는 판결이었다.[11] 이쯤해서 다시보는 일빠 or 넷우익 혐한초딩의 독도망언(...) OME 제목 주의 [12] 이에 대해 국제법 위원회 (ILC)는 2006년에 발표한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제법 역시 하나의 법 체계(a legal system)임을 강조하며 국제법의 규범들이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은 "그래서 뭘 근거로?"에 가깝다.[13] 동 사건의 피소국은 미국이었다.[14]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이다. 입법·행정·사법 할 때 사법[15] 법무부의 영어 명칭이 Ministry of Justice이다.[16] 개인 사이의 재산, 신분 따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 민법, 상법 따위가 있다. 공법(公法)에 반대되는 개념[17]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 명칭도 비판을 받기도 한다.[18] UN을 국제연합이라고 번역하는 것 역시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엔 문서 참고[19] 마사코 황후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역임 당시만 놓고 보면 덴노의 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