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
1. 개요
근로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지.
2. 예시
- 영국의 Universal credit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고용보조제도
3. 장점 (필요성)
눈꼽만큼이라도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만 주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근로의욕을 아예 잃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며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맞벌이 부부, 또는 소득이 더 높은 전문직으로 이직하기 위해 밤마다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직장인에게 고작 월 30만원 남짓한 근로연계복지를 준다고 해서 이들이 하루아침에 하던 일과 공부를 내팽겨치고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로 전락하겠는가? 물론 이 근로연계복지 덕분에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양육에 집중하게 되거나, 밤마다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던 직장인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남는 시간을 여가활동으로 보내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개개인의 Well-being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게 근로연계복지의 목적이기까지 하다.
최저소득보장제는 정책에 의해 설정된 한계선까지만 최저 소득을 보장한다. 이것이 한국의 기초수급자 제도인데, 이러면 사람들은 보수가 적은 일이나 파트타임직을 구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직업에서 받은 보수만큼의 금액이 지원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포기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1]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을 조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즉, 근로 연계 복지로 돈을 지급하면서도 이런 생산성 악화를 예방하려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근로 연계 복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받은 금액은 다른 노동 소득과 양립할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노동을 줄일 유인이 없다.
4. 한계
근로연계복지에만 치중하면 근로능력이 부족한 계층 (장애인, 난치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환자를 돌보는 가정, 노인 빈곤층, 장기간 실업 중인 실업자 등)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1] 반 데르 빈 & 판 파레이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