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운임
품목별 운임율의 체계를 채택하는 운임표 상에서 부과된 기본적인 운임이다. 이러한 기본운임 외에 사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부대요금 혹은 부대운임이라고 부른다. 부대운임은 할증료, 추가요금, 기타로 나뉘는데, 할증운임은 중량물이나 장척화물같이 특수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에 부과하는 운임이며 부대요금은 수수료와 같은 개념이다.
1. 기본운임의 종류
- 자유운임(open rate) - 운송인과 화주가 운임률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
- 반송운임(back rate) - 화물이 사정에 의해 반송될 때 지급되는 운임.
- 품목무차별운임(Freight All Kinds rate) -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운임으로, 선사가 LCL 화물의 혼재업을 주로 하는 무선박운송인이나 해상화물 주선업자의 화물을 위하여 설정한 운임이다.
- 품목별운임(Commodity box rate) - 컨테이너 안에 적입된 화물의 품목에 따라 컨테이너 개당 단가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요금,
- 비율운임(Pro-rate Freight) - 화물이 운송된 거리에 따른 운임
- 변형 box rate(Modified box rate) - 컨테이너 단위별로 개당 적재할 수 있는 최대톤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분은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운임. 컨테이너 개당 단가는 컨테이너 단위에 따라 다르다.
2. 부대운임의 종류
- BAF(유류할증료) - 유가인상분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부과한다.
- CAF(통화할증료) - 화폐가치변화[1] 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한 할증료.
- 양륙항 변경료 -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선적 시에 지정한 양륙항을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요금.
- 성수기 할증료 - 선사들이 매년 성수기에 항로별로 기간을 정해 부과하는 할증료.
- Over Storage(경과보관료) - free time(무료장치기간 혹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2] 에 장치할 경우 부두운영업자가 선사(선박회사)에 부과하는 비용.
- 체화료(Demurrage) - 화주가 free time 내에 화물을 CY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요금. 이 경우 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적하 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 days) 초과 시 용선자[3] 가 선주(선박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1일당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2가지 지불방법이 있다.
- 지체료(Detention charge) - free time 내에 반출한 컨테이너(혹은 트레일러)를 지정된 선사의 CY에 반송하지 않을 경우 수하인에게 부과하는 요금. 선사와의 사전협의로 free detention time(무료지체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 THC(터미널 화물 처리비) - 화물이 터미널에 입고될 때부터 본선적재 시까지, 혹은 본선 양하 후 터미널 게이트 통과 시까지 화물이동에 따른 터미널 사용료.
- CFS Charge(컨테이너 화물집하장 사용료) - LCL[4] 화물의 경우 부과하는 요금.
[1]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 등[2] 컨테이너를 쌓아놓기 위해 포장한 시설. 컨테이너 수송에 사용된다.[3] 선박을 빌려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해상운송을 하는 사람[4]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 소량으로 내용물이 들어간 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