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1. 개요
2. 역사


1. 개요


'''기성회비'''(期成會費)는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학교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교육 정상화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거둔 학생 납입금이다.
대한민국의 대학교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2. 역사


1963년 제정된 '대학, 고ㆍ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통해 기존 입학금ㆍ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ㆍ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립대학교에서는 2000년대 초에 폐지되었으나 국공립대학교에서는 계속 받아왔는 데 2010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전체 등록금의 84.6%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만큼 그 의존도가 높았다. 이유는 정부에서 국공립대의 수업료를 15~2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간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2015년 6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서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대학 측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2015년 1월 국회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의 내용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추가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 법의 시행 이후 모든 국공립대는 그동안 '기성회비' 명목으로 받았던 대부분의 등록금을 추가 수업료로 돌려서 받고 있다.[1]

[1] 만약 이 문서의 독자가 국립대생이라면 학교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등록금 내역을 확인해보자. 20만원도 안되는 '수업료 I'(또는 수업료 A)과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료 II'(또는 수업료 B)로 구성돼있을 것이다. 여기서 '수업료 II'가 기성회비에서 이름만 바뀐 항목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