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羈束力
기속력이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1) 학설
① 기속력은 기판력과 동일하다는 기판력설과 ② 기속력은 판결 그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취소판결의 효과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인정한 효력이라는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2) 판례
종전 판례는 기판력과 기속력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어 그 입장이 불분명하다. 최근 판례는 특수효력설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의무를 과하는 힘으로 이 둘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3) 검토
① 기속력은 취소판결(인용판결)에서의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모든 본안판결(인용판결 + 기각판결)에서의 효력이라는 점, ②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에 미치지만,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친다는 점, ③ 기속력은 일종의 실체법적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소송법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하므로 특수효력설이 다수설이다.
아래의 기속력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야 기속력이 발생한다.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에게 기속력이 발생하면 내용은 후술하는 기속력의 내용으로 결정된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란 취소된 처분등을 기초로 하여 그와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 기속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처분시설에 따른다면 처분시의 사유만이 기속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 학설
① 처분시설, ② 판결시설, ③ 절충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처분시설) (대판 1993.5.27. 92누 19033).
(3) 검토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판결시로 할 경우 판결지체 여하에 따라 처분시에 위법하였던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처분시에는 적법했던 행위가 후에 위법한 것으로 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1) 절차나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는 경우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판결에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대판 1987.2.10.86누91).
(2)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
1) 범위
이 경우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의 관계로 인해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①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즉,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처럼 처분사유의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7.2.8. 2006두4899).
(1) 반복금지의무
반복금지의무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인 행정청 등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를 말한다(이 의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상 인정된다).
(2) 재처분의무
재처분의무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작위의무)를 말한다. 재처분의무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 주로 문제된다.
(3) 결과제거의무
취소소송의 경우 인용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위법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인 결과제거의무가 발생한다. 이 의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상 인정되는 행정청의 의무이다. 특히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청의 결과제거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 반복금지의무에 위반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통설, 판례).
(2) 재처분의무에 위반 - 간접강제
재처분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사인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결과제거의무에 위반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에 의해 위법한 사실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용판결의 원고는 결과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1. 기속력의 의의
기속력이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2. 기속력의 법적 성질
(1) 학설
① 기속력은 기판력과 동일하다는 기판력설과 ② 기속력은 판결 그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취소판결의 효과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인정한 효력이라는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2) 판례
종전 판례는 기판력과 기속력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어 그 입장이 불분명하다. 최근 판례는 특수효력설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의무를 과하는 힘으로 이 둘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3) 검토
① 기속력은 취소판결(인용판결)에서의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모든 본안판결(인용판결 + 기각판결)에서의 효력이라는 점, ②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에 미치지만,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친다는 점, ③ 기속력은 일종의 실체법적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소송법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하므로 특수효력설이 다수설이다.
3. 기속력의 범위
아래의 기속력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야 기속력이 발생한다.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에게 기속력이 발생하면 내용은 후술하는 기속력의 내용으로 결정된다.
3.1.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란 취소된 처분등을 기초로 하여 그와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3.2.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 기속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처분시설에 따른다면 처분시의 사유만이 기속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 학설
① 처분시설, ② 판결시설, ③ 절충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처분시설) (대판 1993.5.27. 92누 19033).
(3) 검토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판결시로 할 경우 판결지체 여하에 따라 처분시에 위법하였던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처분시에는 적법했던 행위가 후에 위법한 것으로 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3.3.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1) 절차나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는 경우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판결에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대판 1987.2.10.86누91).
(2)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
1) 범위
이 경우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의 관계로 인해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①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즉,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처럼 처분사유의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7.2.8. 2006두4899).
4.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의무
반복금지의무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인 행정청 등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를 말한다(이 의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상 인정된다).
(2) 재처분의무
재처분의무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작위의무)를 말한다. 재처분의무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 주로 문제된다.
(3) 결과제거의무
취소소송의 경우 인용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위법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인 결과제거의무가 발생한다. 이 의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상 인정되는 행정청의 의무이다. 특히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청의 결과제거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5. 기속력의 위반
(1) 반복금지의무에 위반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통설, 판례).
(2) 재처분의무에 위반 - 간접강제
재처분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사인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결과제거의무에 위반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에 의해 위법한 사실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용판결의 원고는 결과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