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대학사
1. 개요
명나라, 청나라 시기 재상격[1] 에 해당하는 관직
2. 명나라 내각
명나라 시기 홍무제가 중서성을 폐지하면서 재상을 두지 않고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황제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자,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해 전각대학사를 두었다. 그러나 제도로서가 아닌 임시적인 것이었고 본격적으로는 그 아들 영락제 시기부터 한림원 학사들을 자금성 내의 문연각(閣)에 입직시켜 황제에 조언하게 한 것이 시초이다.(內閣)
<화개전(華蓋殿 가정제 때 중극전으로 개칭), 근신전(謹身殿 건극전으로 개칭), 무영전(武英殿), 문화전(文華殿), 문연각(文淵閣), 동각(東閣)> 에 입직하며, 처음 실시 때는 정5품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다른 직을 겸직하는 형태로 품계가 올라갔으며 홍희제 시기부터 정3품으로 올랐고 선덕제 시기부터는 상소에 의견을 첨부하는 표의권과 상서와의 겸직을 통한 정2품까지 올랐다.[2] 내각대학사가 상서 등 고위 품계직을 겸하는 경우는 그 직은 허함이다. 다시말해서 실제 상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품계만 받는것이다. 예외적으로 상서가 내각대학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는 표의권이 없었는데, 따라서 황제가 직접 내각에 왕림해야 내각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통제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보좌를 위해 내각에서 상소에 의견을 첨부하여 황제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 으뜸을 수석내각대학사(首輔)로 했고, 밑에 次輔, 群輔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상서와 겸직을 하긴 했으나 자체적으로 육부에 대한 직접적 명령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내각대학사는 재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명나라의 정무체계에서 모든 결정권은 황제에게만 존재하고, 상서는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의 수장정도 밖에는 안된다. 즉, 내각대학사가 관련 업무를 황제에게 상주하여 결제를 받으면, 이를 상서가 통보받아서 집행하는 체계이다.
내각에서는 황제가 내각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상주서를 보내야했는데, 그 과정을 황궁 내 상층 환관들의 조직인 사례감이 장악했으므로 이들과 협조해야했다. 이때문에 명·청 시기 환관들이 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만력제 시기 장거정이 이 관직에 오른 상태로 황제의 스승 자격과, 환관과의 타협을 통해 일조편법 등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하였다.
3. 청나라 내각
청나라의 내각은, 순치 연간까지 있던 내삼원을 내각과 한림원으로 분리시키고 명나라 제도를 답습한 것에서 시작한다. 명나라 후기로 갈수록 내각대학사는 점차 재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내각대학사의 역할이 커질수록 황제권을 제약했기에 청나라에서는 내각의 존재를 견제하였다.
내각대학사는 순치연간 이전에 한인(漢人)이 2품이다가 순치연간에 만, 한 모두 2품으로 했고, 강희연간부터 둘다 정1품으로 했다. 만, 한 각각 2명씩으로 했고, 그 밑에 육부상서가 겸직하는 형태로 종1품 협판대학사 만, 한 각각 1명씩 두었다.
강희 연간에는 내각 외에 남서방을 두어 한림원 학사를 두어 자문하게 하였고 주접을 관리하였다. 옹정연간에는 남서방 대신 군기처를 두어 그 기능을 계승하였다. 군기처의 출현으로 내각은 유명무실해졌다.
청대 내각대학사는 보화전, 중화전(건륭 때 폐지하고 대신 체인각), 무영전, 문화전, 문연각, 동각에 두었는데, 보화전에는 건륭 후기 이후 두지않았다. 청대 내각대학사는 권력을 가진 군기대신 등의 위상을 위한 겸직수단으로 전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