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1. 개요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I travel a lot, I’ve been to countries that don’t have unions, that prohibit unions. That’s where you’ve got, still, child labor. That’s where you have terrible exploitation, and workers are constantly being injured and hurt, and there are no protections. And that’s true for everybody because there’s no union movement.
만약에 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겁니다. 누군가 든든하게 제 뒤를 맡아주길 바란다면,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금지된 나라가 많았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가혹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산업재해로 다치고 고통받았지만, 제대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노동조합과 노동쟁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링크, 연설녹취록 링크
'''노동조합'''('''勞動組合''')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노조(勞組)''' 라 줄여 부른다. 영어로는 미국식으로는 Labor Union, 영국식으로는 Trade Union이라고 부르나, 일반적으로 Labor나 Trade 를 생략하고 Union으로 부른다.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기업과 언론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놈 촘스키,『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행위이다.
2. 역사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비슷한 단체는 오래전부터 있어서, 중세유럽에서는 미장, 목수, 배관, 직공 등의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길드가 결성되었고, 이 길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고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시도하거나, 직업군의 공급통제를 시도하여 성공한 일화도 있는등 단체교섭과 행동은 여러번 있어왔었다.[1] 그러나 중세시대 노동자의 단체활동은 길드를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숙련공들에 한해서만 이루어졌고, 이때의 노동자 단체활동은 오늘날과 같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세의 인구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고, 고용주와 계약을 맺거나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임금을 받는 상공인 등의 노동자는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길드는 개중에서도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숙련공과 숙련공의 밑에서 수년간의 도제생활을 거쳐 기술자로 인정받는 자만이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노동자 단체활동은 오늘날같은 광범위한 민중궐기가 아닌 어느정도 특권을 지닌 소수 기술노동자들의 독점행위에 가까웠고, 이 때문에 14세기 중엽 영국 노동법에서는 이런 단체활동을 금지했으며, 18세기 중엽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었다. 그나마 단체활동을 조직할만큼 힘이 있던 길드도 한정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주는 중세시기 유럽에서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 14~16세기에 이르면 항해술의 발달과 함께 넓어진 해외시장으로부터 대량의 재화가 쏟아져 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점차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산업혁명기 기계화 장비와 대규모 비숙련공들이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숙련 수공업자들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 발생시기는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이후 이전과 달리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보다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전에는 노동자가 소수였던 중세때와는 달리 수많은 비숙련공이 큰 기계화설비가 딸린 커다란 공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흔해져 사회적으로 노동자가 넘쳐났다.
그런데 산업혁명 초창기 사용자(자본가)들은 생산성과 효율확대를 위해 휴일과,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불규칙하게 장시간 노동을 할 것을 강요하여 급여의 액수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삶은 상당히 궁핍했다.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산업혁명 초기의 노동자들은 애초에 자본가와 달리 생산수단도 없는데다 오늘날과 같이 온 노동자들이 한마음으로 파업을 할래도 노동조합이나 비슷한 노동단체도 없어서 가혹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하며 항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렇다고 과거 농촌사회처럼 상호부조체계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다 만약에 특정 노동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의 경영방식이나 노무조건에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저 그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점차 노동자들간에 집단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사용자에게 항거하며 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과거 중세 길드시절부터 단체행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서로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조합은 '우애조합', '공제조합'이라 불렸으며, 그 역할은 주로 조합비를 모아서 기금을 형성하고 회원의 실업, 질병, 고령, 장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어느새 각지에서 집단행동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8세기부터 노동조합이 생겨날 조짐과 단체협상과 교섭 움직임이 수차례 드러났고, 정부에서는 전쟁을 핑계로 민심안정을 위해 이를 통제하였고, 1799년에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이 제정되어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률개정을 위해 수차례 대규모 총파업[2] 과 단체행동을 나선 덕에 1824년에는 법령이 개정되어 단체행동금지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고, 이때부터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이 열약한 생산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노동삼권으로 이야기 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계 각국의 노조 가입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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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북미의 노동조합은 산업별노조, 즉 산별노조가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직종별 혹은 지역별 노조가 공존하는 형태다.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 가운데 기업별 노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과 북미에서 기업별 노조(company union)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노조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어용노조'''를 뜻한다. 한마디로 기업별 노조가 강성한 우리나라는 노동권이 안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3. 관련 단체
3.1.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현황, 비판과 반론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한국 문서 참조바랍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 전국우정노동조합
-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 자유교원조합
- 서울교사노동조합
- 예술인 소셜 유니온
- 알바노조
- 뮤지션유니온 [3]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3.2. 전 세계
- 미국노동총연맹(AFL)
- 메이저리그선수노조(MLBPA) - 일명 세계 최강의 노동조합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連合)
- 일본교직원조합
이원복 교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 1권에 따르면, 미국은 친기업적 성향이 강한 터라 대체적으로 정치/이념투쟁보다 노사화합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투쟁방향도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쪽이다. 심지어 페덱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모토로라, 휴렛팩커드, 월마트 등 일부 기업이 무노조 경영을 고수중이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유럽은 막강한 산업별 노조의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세력화도 일찍 실현했다. 2018년 기준에서 다시보기에는 부끄러운 이야기로 일례를 들자면 '''1995년''' 3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삼성전자 독일법인(SEG)이 노동자들의 종업원평의회 설립 시도를 어용평의회를 먼저 설립하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는데(종업원평의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협의하는 노사 공동 조직이다.) 당연히 노동자들에 의해 노동재판소에 제소되었고 종업원평의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무노조 문화를 추구하던 삼성전자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종업원평의회 선거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하자, SEG 측이 노조에 의해 검찰 당국에 고발당했다. 2018년에 와서야 국내(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시도가 공론적으로 문제시되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간 것을 보면 문화 지체나 다름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독일 등지에선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이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을 제대로 실행못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이 되기도 했는데, 2003년에 슈뢰더 내각이 '아젠다 2010'을 만들 때 고용유연성 확립을 넣은 것도 그 이유이다.
3.3. 국제 조직
- 국제운수노련
- 국제 노동 기구(ILO)
-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 -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이다.
3.4. 특수한 노조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노조도 있으며 미국에선 경찰노조의 힘이 아주 강하다.[4] 미국 경찰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휘두른단 평가를 받을 정도로 힘이 센데에는 경찰노조의 지원에 기반한다.[5]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도 있다. 유럽연합의 우산조직 EUROMIL이 대표적이다. 단, 미국 등에서는 법해석상 군인노조가 하나회처럼 '''군내 사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 특이한 경우로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등의 북미 프로스포츠 선수노조(!)가 있다. 선수노조가 정말 화가 나면 월드 시리즈 같은 수퍼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