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1. 개요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소형 이동식 주택을 '농막'이라고 부른다. 크기가 6평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붙지만,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우므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농업용 창고라고 둘러대면 법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숙박은 불법이며, 단 하룻밤이라도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도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반려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일이 불법 숙박을 단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통 거주등록을 농막으로 해놓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기 일쑤다. 또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는 불법인데, 재주껏 다락방을 만들거나, 접이식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공간을 분할하거나 만들어내는 재주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잡초 방지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공, 잔디심기 등도 불법이니 조경을 꾸미긴 어려움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금지하기도 한다.
농막의 숙박이 드러나는 건 여름이나 겨울철에 냉방이나 난방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태양열이나 풍력 등으로 자가발전 설비를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피할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치고 빠지기 쉽도록 농막을 캠핑카 트레일러 처럼 만들어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단, 6평 이상의 경우 소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거의 일반주택급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주택'이기 때문에 숙박이 가능하다.
2. 시설
- 기본 방
- 다락
- 부엌(옵션)
- 화장실
- 정화조
- 수도 설비
- 전기 설비
- 인터넷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