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바이오론 법

 

기동형사 지반에 나오는 법률. 바이오론을 퇴치하기 위해 상층부에서 만든 법으로 지반이 바이오론을 처단할 때 읊는다.
  • 제 1조. 지반은 어떤 경우라도 영장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 제 2조. 지반은 상대가 바이오론인 것을 인식했으면 자신의 판단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 2조 보칙. 경우에 따라선 말살도 가능하다.(!)
  • 제 3조. 지반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에 부당한 명령은 모두 거부할 수 있다.
  • 제 5조. 인간의 믿음을 이용해 바이오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면 자신의 판단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제 6조. 어린이의 꿈을 이용해 상처를 입힌 경우라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 제 9조. 지반은 모든 생명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자를 자신의 판단으로 처단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지반이 킹왕짱'''인 법. 이 법은 지반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주체도 지반이고 판단 여부도 지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긴다. 지반이 조금이라도 부덕한 히어로라면 악용되었겠지만 극중 지반은 정의에 있어서는 완전무결한 히어로라 악용되진 않는다.
특이하게 4조, 7조, 8조는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