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 등에 특히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포상 대상자는 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발인원은 매년 100명 내외로 하되, 국가시책과제 추진 성과 및 기관별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상반기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통보하며, 각 기관의 장은 포상계획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추천된 공무원들 중 최종 수상자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심사위원회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언론·학계·시민단체 등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
2.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3. 국민안전 개선
4. 인재양성
5. 적극행정
포상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기관별 인사 운영 여건과 포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특별승진, 보통승진, 근속승진)
2. 특별승급
3.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
4. 가점평정시 가점 부여
5.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1. 선발 절차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상반기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통보하며, 각 기관의 장은 포상계획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추천된 공무원들 중 최종 수상자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심사위원회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언론·학계·시민단체 등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2. 분야
1. 사회적 가치 실현
2.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3. 국민안전 개선
4. 인재양성
5. 적극행정
3. 혜택
포상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기관별 인사 운영 여건과 포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특별승진, 보통승진, 근속승진)
2. 특별승급
3.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
4. 가점평정시 가점 부여
5.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4. 수상자
[1]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82호. 시행 201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