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1. 개요
2. 상세


1. 개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파트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2. 상세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로 구분되는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연면적은 660㎡ 초과로 건축하는것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연면적은 660㎡ 이하로 건축하는건을 말한다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