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알몸남 사건

 


1. 개요
2. 사건 이후 반응
3. 재판


1. 개요


2018년 10월 13일경,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27세 남성 박 모씨가 동덕여자대학교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자위를 하고 트위터에 인증 사진을 게시했다가 검거된 사건.기사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기사

2. 사건 이후 반응


이 사건으로 총학생회와 다수의 재학생들이 강의실의 책걸상들에 정액이 묻었을 수 있으니 대학 내 책걸상 전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외부인 남성들의 출입을 금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였는데 책걸상교체는 예산적 문제는 그렇다치고 누가 보더라도 어이가 없는 요구라 대학측에서 난색을 보였고 외부인 출입금지는 받아들여 동월 29일부터 시행하였다. 성별을 막론하고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으며 교직원, 교수들의 경우만 허가를 받고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경우는 '여대인 만큼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대를 금남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여대 내에 있는 교직원, 교수들부터 해서 시설물 수리, 공사하거나 경비업무, 택배 배달, 경찰, 소방업무 필요할때도 그러면 남성 시키지 말고 여성들이 해라" 라며 대학 및 재학생들의 행동들을 비웃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기사
웃기게도 대학에서는 남녀 외부인 모두 통제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로 젊어보이는) 여성들이 대학에 출입하는 경우엔 경비원들의 경우도 대학 학생으로 치부하고 들여보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성 외부인만 통제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으며 택배의 경우는 학생들이 택배로 무거운 거 시키면 잘 못 드니까 학생들 편의를 위해 택배기사들[1]이 직접 학생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교내 진입 허용하겠다고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기사
2019년 1월 초의 기사에 따르면 해당 규칙은 학생들에 의해 변경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카드키를 잃어버리거나 놓고 올 경우 멀리 돌아가거나 개인 정보 확인후 문을 열어주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며, 음식 배달 역시 학생이나 배달원이나 서로 고생이기에 항의가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몸남 사건' 이후 외부인 출입엄금…다시 고치는 동덕여대

3. 재판


2019년 9월 6일에는 박 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19일에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1] 당연하게도 택배기사들 대부분이 남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