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 개요
2. 종류
2.1. 일반조종 1급
2.2. 일반조종 2급
2.3. 요트 면허
3. 응시 자격
4. 필기시험
5. 실기시험
6. 수상안전교육
7. 면허갱신
8. 면허증발급
9. 기타


1. 개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하려는 사람을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흔히 보트 면허로 불리며 보트 외에도 5마력 이상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를 조종하려면 필수로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2. 종류


  • 일반조종 1급
  • 일반조종 2급
  • 요트면허

2.1. 일반조종 1급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필기는 70점, 실기는 80점'''이 커트라인이다.
1급 면허가 있는 사람은 감독권한이 생겨서 같은 선박에 동승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있다. 이때 1급 면허 보유자나, 무자격자는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일반조종 1급 면허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 받을수 없다.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운전 가능 기구의 범위에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단순 레저용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대다수 응시자들은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급을 취득한다.

2.2. 일반조종 2급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1],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필기와 실기 모두 60점'''이 커트라인이다. 수상레저 관련 일을 하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수상레저를 즐기려면 2급으로도 충분하다. 위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대다수 응시자들은 2급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2급 면허는 전과목 면제 교육도 있으며, 가격이 80만원대이다. 시험 응시료, 교육비를 합한 금액보다 많이 비싸서 대다수 응시생들은 시험을 본다. 실제로 2급은 커트라인이 낮아 합격률이 높다.

2.3. 요트 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필기는 70점, 실기는 60점'''이 커트라인이다. 5마력 이상 돛으로 가는 요트를 조종하려면 요트 면허가 필요하다.(파워 요트는 위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일반조종 면허가 필요하다) 요트면허도 일반조종 2급 면허처럼 전과목 면제 교육이 있다. 가격도 2급 면허 면제교육과 비슷하다.

3. 응시 자격


14세 이상이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조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필기시험


응시료는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인터넷 접수 수수료 제외 4000원이다. 일반적인 응시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지만 면제 사유가 있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4지선다 50문제가 출제되는데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의 CYBER 공부방에 각 면허에 해당하는 필기시험 문제은행파일이 있다. 700문제이며 내용, 순서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나오므로 2번 정도 정독하면 합격 할수 있다. 하지만 아예 안보고 가면 당연히 광탈한다. 자동차 운전면허같이 우리의 실생활에 익숙한 내용들만 나오는 시험이 아니어서 필기시험을 응시하려는 응시생들은 꼭 문제은행을 푸는 것을 추천한다.
  • 일반 1, 2급 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
  • 요트 면허 : 요트활동의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법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 문제를 꼼꼼하게 외워두자.
수상레저커뮤니티를 목표로 운영을 시작한 보트크래프트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의 모의시험 및 실기시험 절차에 관한 리뷰를 확인 할수 있다.

5. 실기시험


일반조종 면허는 모터보트를, 요트 면허는 세일링 요트를 타서 실기시험을 치룬다. 종목 특성상 시험장은 제주, 인천, 평택, 포항 등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필기에 합격하고 1년 동안 실기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한 채 1년을 넘기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한다. 응시료는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인터넷 접수 수수료 제외 54000원이다. 실기시험 전에 각 시험장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급 면허는 운전센스가 있는 사람이 유튜브나 각종 공식을 잘 알아보고 가면 교육 받지 않고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급과 요트 면허는 꼭 교육을 받길 추천한다.
사행 코스에서 보통 감점을 많이 당하며, 응시생들 사이에선 사행코스만 넘기면 합격한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코스의 개요도는 수상레저안전협회에 올라와있다. #

6. 수상안전교육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최종합격한 자(최종합격 전에 미리 들어도된다.)는 수상안전교육을 필수로 3시간 들어야 된다. 비용은 14,400원(2020년 기준)이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이나 그외 사건사고들을 설명해주며 교육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익하다.

7. 면허갱신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취득 후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된다.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듣고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8. 면허증발급


각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해주며, 시험장에서 대행도 해준다. 준비물은 반명함판 또는 여권사진 1장이다.
해양경찰서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5,000원(현금)이고, 시험장에서는 등기료를 받아 평균적으로 7~8,000원(현금)이다.

9.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기 조종면허 중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요즘 파워요트라고 불리는 보트는 실제로 요트가 아닌 모터보트이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