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1. 디자인 등록 개요
2. 디자인 등록을 받을수 없는 예
3. 역사
4. 한국의 디자인
5. 디자인의 법률적 보호
6. 분야
7. 관련 항목


1. 디자인 등록 개요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 일본, 유럽등의 법률을 참고하여 제정된것이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을 말한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인 물품에 구현되어 시각을 통해 파악되어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정의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__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디자인 등록을 받을수 없는 예


1. 공업상 이용 불가능것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이 포함된다.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2. 신규성이 없는것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 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창작비용이성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ㆍ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4.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3. 역사


인류의 물질문화와 함께 발전해 온 분야라고 볼 수 있으며, 19세기 이전의 제품은 공예와 같은 분야였지만 산업 혁명 이후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따라 연구된 미적 기능적 형태의 대량 생산 가능한 제품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현재는 디지털 환경의 증가에 따라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이 생겨나고 운송,가구,패션등의 분야로 분류가 되고 있으나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로 여겨졌던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의 업무영역은 주로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에 의해 디자인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이루지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맥락에 참여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경우 엔지니어가 갑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것이 새로운 트렌드이다. 즉, 엔지니어링이 디자인을 통합해가고 있다는것이다.

4. 한국의 디자인


디자인을 특별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때가 많아지는등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듯하다. 대기업이 디자인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거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듯 하나 지금까지도 상명하달식의 구미 선진국 디자인의 모방/팔로어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또한 갑을 관계에서 을에 놓인 입찰 수주 디자인 용역회사들의 경우 개발비 미지급,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갑질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회사가 과반수에 달하는등 갑의 위치에서 디자인에 대한 가치 인식/평가는 여전히 별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자격이나 인증을 필요하지 않는 디자인을 특별한 특권인줄 착각하거나, 스케치나 서피스 정도의 그래픽 디자인 정도를 가지고 디자이너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부류들이 많은게 문제다.

5. 디자인의 법률적 보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6. 분야


미국 위키 디자인의 정의 및 분류
거기서 지칭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는 주로 학교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조어한것이 대부분이다. design이란 결국 "설계, 기획"을 뜻하는 영단어일뿐이며 기존의 설계 분야의 대부분이 디자인 인 것이다. 디자인과 설계는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다. 그러나 특히 미술 학교를 비롯한 여러 부류에서 "디자인"이라는 타이틀을 마구 붙여 19세기 이전의 공예, 그리기나 다름없는 분야를 디자인이라고 포장하여 둔갑 시키거나 학생 유치나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7. 관련 항목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