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名義改書 / entry of a change of a holder (in the register);transfer of the title/name (of inscribed securities)
주주 교체 시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주식 양수인이 청구권자로서 단독신청한다. 양도인은 명의개서 신청할 수 없다.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주권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신청하거나(92다16386 판결), 민법상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단독신청할 수 있다.
명의개서의 효력으로 추정력이 있다. 명의개서가 되어 있으면 즉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 추정된다.
명의개서의 효력으로 대항력이 있다. 주주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권의 귀속과 주주권의 행사를 구분한다. 주식이 귀속되는 법적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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