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학사제도
1. 단일전공
2. 다전공
2.1. 복수전공
복수전공은 재학중 소속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36학점이상을 이수하고,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36학점 이상(단,경영학과등 이수학점이 다른 과도 있음)을 이수한 자에게 두 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수전공 신청 시기'''
-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소정기간(1월 초순, 7월 중순) 내
- 학생들은 복수전공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건축학부등 일부학과 제외).
- 자연, 인문캠퍼스간의 교차신청이 가능하다.
- 학부(과)의 학생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수강희망이 많은 교과목은 매학기 설강하며, 계절수업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 전공선택에 있어서 수강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강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 편입생은 소속학부(과)의 전공만 이수할 수 있으나, 편입학 이후 소속학부(과)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했거나 이수가능한 학기부터 복수전공을 허용한다.
- 매학기 공지되는 수강신청관련사항(시간표)안내문의 학번별 복수전공 이수학점 안내를 필히 참고하여 이수한다.
- 복수전공 신청기간 내에 소정양식의 부전공 지원서를 소속 학부(과)를 경유,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해당 학부(과)의 동의를 받은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신청한다.
- 2013학번 까지(신청제 적용)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2014학번 부터(선발제 적용)는 복수전공 신청 학과의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한다.
2.2. 부전공
부전공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이외의 타 학부(과)와 전공 교과목중 일정학점 또는 일정단계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부전공 교육과정 21학점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자에게 부전공을 인정한다.
'''부전공 신청 시기'''
-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소정기간(1월 초순, 7월 중순) 내
- 학생들은 부전공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 부전공 신청기간 내에 소정양식의 부전공 지원서를 소속 학부(과)를 경유, 부전공을 희망하는 해당학부(과)의 동의를 받은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신청한다.
- 2013학번까지(신청제 적용)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2014학번 부터(선발제 적용)는 부전공 신청 학과의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한다.
-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부전공 희망학부(과)에서 부전공 교과목 및 이수절차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 부전공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중 표시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3. 연계전공
연계전공 과정이란 2개 이상의 학부(과)가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 과정을 의미함
'''연계전공 신청'''
- 2학년 1학기부터 소정기간에 신청(단, 편입생은 편입 후 3개 학기 이상 수료 후)
-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전공(주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해당 연계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제1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일치할 경우 최대 21학점까지 연계전공의 해당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제1전공(주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합은 소속 학부(과)의 최소전공졸업이수학점수 이상이어야 함.
- 제1전공(주전공)의 학문기초교양과 연계전공의 학문기초교양의 영역과 과목명이 일치할 경우 제1전공(주전공)의 학문기초교양 과목만 이수해도 연계전공 학문기초교양의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다만, 해당 교육과정 참여학과 재학생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소속 학과(부)의 졸업요건과 연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연계전공의 이수를 인정하며 학위증에 이수 전공명을 병기함
- 연계전공 신청을 필하고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중 일정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계획 중(추후 안내)
3. 전과
'''전과(부) 자격'''
-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단, 편입생은 우리대학교 최소졸업학점의 1/4이상을 이수한 자, 전공자유학부 입학생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을 수료한 자)
- 전출학부(과) 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1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1주야간 학과(부)간 전과(부) 불허
- 일반전과(부) : 1,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2, 3학년으로 전과(부)
- 다운전과(부) : 학년 또는 학기를 내려서 하는 전과(부)
-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1학기 개시전에 실시(1월 중)
- 전과(부) 희망자는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에 비치되어 있는 [전과(부)원서]를 작성한다.
- [전과(부)원서]에 전출학부(과)의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는다.
- [전과(부)원서](성적증명서,학적부첨부)를 해당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접수한다.
- 학사지원팀에 접수된 전과 원서는 해당 전출예정학과로 발송된다.
- 각 학부(과)별로 전과희망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사지원팀으로 발송한다.
- 학사지원팀은 전과합격자를 발표한다.
- 전과(부)는 계열별 구분없이 실시한다.
- 전과(부)의 선발은 각 학과의 내규로 정해진 사정기준에 따라 심의 후 결정된다.
- 전과(부)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이전 학부(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한다.
- 전과(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전출학부(과)에서 수료한 학점은 인정하되, 전입학부(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과(부) 전에 이수한 전입학부(과)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다운전과(부)하는 경우에는 학년 및 학기가 조정된다.
4. 수강신청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 대표 홈페이지 내 “온라인서비스 > 교내일정 > 학사일정”에서 확인
- URL : 접속하여 “수강신청”버튼 클릭 혹은 http://class.mju.ac.kr/에 바로 접속
- 공대, 건축대는 최대 18학점, 나머지 학과들은 최대 17학점까지 수강 가능하고, 이전학기에 17학점을 못채웠다면 이월 가능 3학점까지 이월 가능하며, 마이아이웹 페이지의 성적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성적 우수자 : 직전학기와 전학년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은 수강신청 허용학점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강신청 최종변경기간 중 가능)
- 성경개론 수강 : 편입생 및 복학생으로 [성경개론]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편입생 중 전적대학에서 수강하여 인정받은 학생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유선택과목 수강신청 :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교과목담당교수, 강좌 개설학부(과) 학부장(학과 주임교수)과 소속학부(과)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교과목 중복수강 : 동일한 교과목은 학기 및 교과목번호에 관계없이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중복수강 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휴학/복학
5.1. 휴학
'''1. 일반휴학, 병고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 휴학시점이 개강 후 수업일수의 5분의 4 미만일 경우에는 학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학기가 인정된다.(성적이 부여됨)
- 신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 당해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단위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010 학년도부터 가산하여 일반휴학,병고휴학은 합계 5년(10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학기중 휴학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군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3분의 2미만 시점에 입대할 경우(입영일 기준)에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하여 입대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로 입대가 취소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귀향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 매학기 등록기간(1학기 - 1월말, 2학기 - 7월말) ※ 일반휴학은 휴학기간 동안에만 가능함
- 병고 및 군입대휴학 : 연중 사유발생시
- 일반휴학 : 명지대학교 Myiweb을 통하여 신청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접수 및 승인한다.
- 병고 및 군입대휴학 : 사유발생시 학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여 휴학을 신청한다. (종합병원진단서, 입영통지서 지참)
5.2. 복학
'''복학의 종류'''
- 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수업이 가능한 경우
- 조기복학 : 복학직전 학기의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한 복학
- 불일치 복학 : 1학기 복학예정자가 2학기에, 2학기 복학예정자가 1학기에 학기를 일치하지 않는 복학
- 일반복학 : 정규학기 등록기간(1학기 - 1월말, 2학기 - 7월말)
- 조기복학 : 계절학기 등록기간(1학기 - 12월초, 2학기 - 6월초)
- 명지대학교 Myiweb을 통하여 신청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승인한다.
- 일반휴학자로서 1년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자와 군입대휴학자로서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 처리된다.
- 군입대휴학자 중 개강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6. 성적평가
7. 장학제도
너무 길어서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명지대학교 장학제도 홈페이지 링크
8. 학생증
9. 졸업인증제
명지대 홈페이지/졸업인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