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1. 개요
2. 내용
3. 관련 링크


1. 개요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의 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고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 중 경찰서장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10년에서 최근 2년으로 줄었다.)
  •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경찰, 자치 경찰, 전·의경, 헌병, 모범운전자, 소방공무원) 이 수신호는 교통신호등보다 우선이다. 신호등이 적색이여도 경찰 및 모범운전자 등이 진행 수신호를 보내면 진행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2. 내용



3.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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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