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내용
1. 개요
민사소송법 전문
구성은 총칙형으로 되어 있다 특별히 중요한 조문들 위주로 설명한다. 서술할 내용이 많은 부분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했으며 해당 문서 참조.
2. 총칙
민법에서 유래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고도로 형식주의, 외견주의적인 절차법과는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1990년 개정법에 도입되었다. [1]
2.1. 법원
2.1.1. 관할
2.1.2.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2.1. 법관의 제척ㆍ기피
2.1.2.1.1. 의의
법관이 피고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판사의 양심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듯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법정사유가 있으면 법관은 재판에서 제척된다. 제척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당사자는 정해진 사유 이외에도 법관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법관 등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대하여 법관의 제척ㆍ기피(제41조 내지 제48조), 법관의 회피(제49조), 법원사무관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0조)제도를 두어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는 정해진 사유 이외에도 법관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법관 등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대하여 법관의 제척ㆍ기피(제41조 내지 제48조), 법관의 회피(제49조), 법원사무관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0조)제도를 두어 규정하고 있다.
2.1.2.1.2. 사유
민사소송법은 법관의 제척사유에 대하여 제41조에서 규율하였고, 제43조에서 법관의 기피제도에 대하여 규율해 놓았다. 예컨대 당사자의 장인이 법관인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피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제41조 제척사유의 해석에서 특기할 점은 제1호의 배우자에 대해서 사실혼인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제5호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은 해당 사건의 하급심을 말하는 것으로, 재심의 경우 위법했던 원래의 재심사건 제1심을 담당한 법관이 다시 열린 항소심의 재심재판에 관여한다고 해도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재판에 관여"는 '판결에 관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 이전의 절차나 판결선고[2] 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관의 기피신청은 재판진행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 종종 제기하곤 하는데, 기피사유가 실제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실무상으로는 재배당으로 해결하곤 한다.2.1.2.1.3. 신청
제척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법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나, 법관이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면 당사자는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피의 재판이 내려진다. 제척재판은 확인의 성격을 띄고, 기피재판은 형성의 성격을 띈다.
다만, 기피재판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2.1.2.1.4. 소송의 정지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본안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제48조 단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특히 종국판결의 경우를 보면, 변론종결 후에 이때까지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했을 경우 판사는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기피신청은 신청의 목적을 상실하여 각하된다.제척신청을 받은 법관이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제척사유가 이유있다고 결정이 난 경우에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이다. 하여 재심이나 상소의 이유가 된다. 기피의 경우도 같다. 판례도 변론종결 이전에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3]
그렇다면 법관이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제척사유가 이유없다는 결정이 난다면 위법한 소송행위의 하자는 치유되는가? 즉, 이때까지 한 소송행위는 적법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하자치유를 긍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4] 최근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5]
그렇다면 법관이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제척사유가 이유없다는 결정이 난다면 위법한 소송행위의 하자는 치유되는가? 즉, 이때까지 한 소송행위는 적법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하자치유를 긍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4] 최근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5]
다른 문제로, 법관이 단서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라서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후에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는 결정이 확정된다면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학설은 제척의 경우는 무효이나 기피의 경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설과 기피나 제척되어야 할 법관이 진행한 재판이므로 모두 무효가 된다는 설, 그리고 제48조 단서에 따랐을 뿐이므로 적법유효하다는 설이 있다.
2.1.2.1.5. 심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법원 내 자신이 속하지 않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제척이나 기피사유여부는 결정으로 선고한다.
제척 또는 기피제도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제45조의 간이각하제도를 두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2.1.2.2. 법관의 회피
법관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건처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2.2. 당사자
2.2.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외에도 선정당사자[7] 법정대리[8]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의 권리능력에 대응하고, 소송능력은 민법의 행위능력에 대응한다. 쉽게 말해, 전자는 누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후자는 누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천성산 도롱뇽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학교도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 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
개념 자체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법상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준해서 이해하면 되기는 하는데,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가령, 종중은 법인은 아니지만 위 규정에 의거하여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임의적 소송담당'의 한 예이다. 쉽게 말해, 여럿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면, 그 사람만 기일에 출석하여도 된다.
나머지 사람들(선정자)은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만일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면 당사자선정을 취소하면 된다. 이 제도는 특히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은 위의 제52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제67조에 따라 전 조합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9]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때에도 역시 서면(예: 당사자선정서)을 내야 한다.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실무상 흔히 일어나는 예는,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상대방 대표자가 사망한 관계로 다른 임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이다.
민법에 규정된 특별대리인과 명칭은 같지만 엄연히 별개의 제도이니 주의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특별대리인 문서 참조.
위 조문을 모르면 민사소송법 수업을 헛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은 그 대표자를 기재해야만 하는 것이며, 또한, 대표자의 권한을 증명할 서류로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추가로 64조에서 준용한다고 하는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중에서도 친권자를 의미한다. 법정대리인 중에서도 후견인보다 대표자가 권한이 넓다.
2.2.2. 공동소송
공동소송이란 쉽게 말해 원고가 여러 명이 되거나 피고가 여러 명이 되는 것이다. 공동소송에 관한 내용은 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법리는 매우 난해해서 여기에 다 적을 수가 없다. 민사소송법 교과서에서 공동소송 부분이 괜히 뒤에 나오는 게 아니다.
공동소송에는 통상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A가 B, C를 공동피고로 삼아 B,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문제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 경우, B만 그 항변을 하였고 C는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A의 B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게 된다. 판결이 모순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 주장이나 증거를 공통하려는 논의가 있지만 판례는 부정한다. 뭔가 좀 병맛스러워 보이지만 절차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한다. 개중에서 그 사람들이 꼭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하는 소송(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의 공동귀속)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예: 공유물분할소송), 꼭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공동소송인이 되었다면 합일확정이 되어야 하는 소송(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한다(예: 동일한 주주총회에 관하여 취소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는 바람에 그 변론을 병합한 경우). 용어 자체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일단 외우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란, 예컨대, A가 B의 대리인 C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유권대리니까) B가 이행하든지 (무권대리면) C가 이행하든지 하라"(여기서 중요한 것은 B에 대한 청구와 C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명문에 규정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하나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누락한 경우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나, 이 신청은 제1심에서만 가능하다. 원고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제70조 제1항).
2.2.3. 소송참가
보조참가(제71조 내지 제78조),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내지 제80조), 승계참가(제81조), 인수참가(제82조), 공동소송참가(제83조) 및 소송고지(제84조 내지 제86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2.4.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대리인". 예: 상법상 지배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는데, 보통 후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만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 관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아니면 직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단독사건(소위 고액단독사건 제외)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한다.[10]
2.3. 소송비용
2.3.1.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 부담의 제원칙(제98조 내지 제106조), 제3자 내지 무권대리인의 비용상환(제107조, 제108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제109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제110조 내지 제115조), 비용의 예납(제116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보수 외의 소송비용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비용법이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 "소송비용은 아무개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위 규정들이다.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함은, 소송이 완결된 후에 그 상대방이 자신이 들인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송을 하느라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정한 한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11] 그 결정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간이한 재판이므로 판사 대신 사법보좌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바로 후술하는 제114조의 경우도 마찬가지).
가령,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B가 불복, 항소하였는데, 항소가 취하되어 버렸다고 치자. 항소심에서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없었으므로, A는 B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항소심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다.
가령, 증인신청을 해 놓고서 그 증인이 기일에 대동할 증인이 아니라 소환해야 할 증인인데도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증인소환 절차를 밟지 주지 않는다.
2.3.2. 소송비용의 담보
이 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정한 경우에 피고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및 피고의 응소거절권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상 담보의 제공 일반에 관한 사항이다.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의 유명한(?) 실례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MBC플러스미디어(MBC GAME)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후자가 전자에게 이를 신청한 바 있다.#
즉,가령, 원고가 외국에 있는 경우 피고가 기껏 승소하고서 나중에 소송비용을 상환받으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피고 입장에서는 망했어요가 되므로, 미리 그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에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위 제도가 아니고, 소송상 담보의 제공 일반에 관한 규정들이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에는 그냥 제끼는 내용이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위한 담보제공 등은 변호사의 업무에서 그야말로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실무상 '담보제공명령'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의 방법을 후술하듯이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라는 식의 재판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담보제공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탁을 하는 것이고(재판상 담보공탁),[12] 다른 하나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다.[13] 전자가 원칙이고, 후자는 담보제공명령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가령,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따라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결국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치자. 그 경우 원고는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라도, 피고의 동의서를 받으면 역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즉, 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피고더러 일정기간 내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서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된다.
2.3.3. 소송구조
2.4. 소송절차
2.4.1. 변론
판결절차에서는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는바, 이를 필요적 변론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결정절차에서는 필요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거나 더 간이하게도 심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심문을 할 수 있다. 심문기일도 실제 운용은 변론기일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한다.[14]
석명권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 중 특정인더러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명을 받은 판사를 '수명법관'이라 한다. 예컨대, 변론준비기일이나 조정기일에 재판부 전원이 아니라 그 중 판사 1명만 와서 진행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수명법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비단 합의부의 배석판사뿐만 아니라 부장판사 자신도 수명법관이 될 수 있다.
진술보조인 제도는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민사단독사건의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과 유사하며,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유사하게도 허가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30조의2).
예를 들어, 피고가 답변서를 냈으나, 변론기일에는 원고만 출석했다면, 피고가 답변서대로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쉽게 말해, 이의 있음!을 말한다.
제152조부터 제160조까지는 변론조서 등 기일조서에 관한 내용인데, 깊이 파고들면 매우 복잡하다.
변론 전체를 녹음해서 녹취서를 만드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내용의 재판을 했는지 요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대충 맞는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
특기할 것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도 조서의 실질적 기재사항에 포함된다(제154조 제4호),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이 기일에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를 번복할 것이 우려된다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법령에서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 신청ㆍ진술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조문이 좀 복잡한데, 제16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역시 사법시험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소제기증명원, 소송계속증명원, 소취하증명원 등등등)의 교부
2.4.2.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문서 참조.
2.4.3. 기일과 기간
기일(제165조 내지 제169조) 및 기간(제170조 내지 제17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간에 관해서는 불변기간 문서 참조.
위 규정은 단서 조항이 중요하다. 재판기일을 마칠 때에는 재판장이 "0월 0일 0시에 속행하겠습니다.", "결심하고 0월 0일 0시에 선고입니다."라고 재판장이 고지하는데,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해 가야 한다. 따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 방청 가면 실제로 이렇게 각각의 사건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불변기간 문서 참조.
2.4.4. 송달
외국에서 하는 송달에 관해서는 거 법원(法源)에 관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에 관해서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있지만,[15] 이것은 살짝 훼이크인 것이, 특별법으로서 더 우선하여 적용되는 조약들이 있다. 우선, 다자조약으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약칭 '헤이그 송달협약')이 있다.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꽤 많다. 또한, 아예 우리나라가 양자조약으로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나라들도 있는데, 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이 이에 해당한다.
2.4.5. 재판
종국판결(제198조 내지 제200조),[16] 중간판결(제201조),[17] 판결의 제원칙(제202조 내지 제204조), 판결의 선고(제205조 내지 제207조), 판결서(제208조 내지 제210조), 판결의 경정(제211조), 재판의 누락(제212조), 가집행의 선고(제213조 내지 제215조), 기판력(제216조 내지 제218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제219조),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제220조), 결정과 명령(제221조 내지 제22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먼저 심리한 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중간판결로써 확인하고서 이후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18]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먼저 심리한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중간판결로써 확인하고서 이후의 심리(손해배상의 액수)를 진행할 수 있다.[19]
중간판결도 판결이므로 기속력이 있으나, 종국판결과 달리 독립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짐작하겠다시피, 중간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문을 두 번 써야 하므로, 실무상 중간판결을 하는 예는 희귀하다.
재판과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라는 법원칙이 문제되는데,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제202조의2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규정인데, 기존에 지식재산권침해소송이나 경제법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관해 개별법에 인정되던 제도를 손해배상 소송 일반에 확대한 것이다. 다만, 기존 개별법 규정이나 판례 법리와 문언상 차이가 있어서,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것을 '''변론의 갱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사가 바뀐 재판부의 재판장이 "판사가 바뀌었으므로 변론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한 마디 하고 끝이다.[20]
판결경정신청은 추가재판신청과 아울러 상소와는 구분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법에는 경정결정을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로 결정서를 작성한다(즉, 제211조 제2항은 실무상 본문은 적용이 없고 단서에 의하고 있다).
판결에 판단이 누락된 있을 때에는 상소로써 다투어야 하지만,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재판신청을 하여야 한다.
2.4.6. 화해권고결정
2.4.7. 소송절차의 중단과 정지
소송절차의 중단(제233조 내지 제244조), 정지(제245조, 제246조), 그리고 그 효과(제2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송절차의 중단과 정지를 통틀어 "중지"라고 한다. 정지와 달리 중단은 수계가 문제된다는 차이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단사유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소송수계가 있은 경우에는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에 수계사실을 표시하기 때문에, 특히 도산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한 사건이라면 유상무상무스러운 당사자명을 판결문에서 볼 수 있다.
(예) 피고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21]
3. 제1심의 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는 소제기로써 시작된다.
3.1. 소의 제기
소장 등 소의 제기와 관련된 제반사항(제248조 내지 제255조), 답변서(제256조), 무변론판결(제257조), 첫 변론기일의 지정(제258조), 중복제소금지(제259조), 피고의 경정(제260조, 제261조), 청구의 변경(제262조, 제263조), 중간확인의 소(제264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제265조), 소의 취하(제266조, 제267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268조), 반소(제269조 내지 제271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장에 관한 상세는 소장(법률) 문서 참조.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성질상 재심 청구와 유사성이 있다.
예를 들어, A가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B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하나의 소로써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청구는 가사소송절차에 따르고 후자의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무변론판결은 답변서 제출의무를 전제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때에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일반원칙대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정말 기초적인 내용인데도, 의외로 변호사 중에도 이걸 모르는 이들이 왕왕 있다.
조문은 달랑 한 조인데, 실제 내용은 많고 복잡하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법조문에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은 닥쳐 보면 전혀 당연하지가 않다.
피고의 경정은 시험문제를 내기 좋은 쟁점 중 하나이지만, 명문에 규정된 피고경정보다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10배 이상 중요하다. 특히 소 제기 전 피고가 사망했을 때, 원고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잘 나온다. 양자의 차이는 전자는 말 그대로 (동일성 없이)당사자 자체가 바뀌는 반면, 후자는 (동일성 범위에서)표시만이 바뀐다. 그렇기에, 시효중단의 시점이 전자는 최초의 소 제기할 때이지만, 후자는 피고경정신청을 할 때이다. 다만, 실제로는 그 구별이 반드시 선명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대부분 상급심에서도 가능한 당사자표시정정을 유도한다. 고등법원에서 표시정정이 아닌 피고경정하라 결정한 사례 있으나(2004라693), 해당 사건 대법원의 재항고심에서 표시정정으로 해결하라며 자판한 경우도 있다.(2005마425)
주의할 것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꾼다고 해서 다 청구의 변경인 것이 아니다.
청구의 감축은 성질상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며, 소송계속 전의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청구의 '정정',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중간확인의 소 제도는 기판력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그 전제인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경우에 A는 필요하다면 인도청구소송을 하는 김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B를 상대로 소유권확인까지도 받을 수 있다. 같은 논리에서 B가 A를 상대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왠지 민법총칙의 소멸시효 부분에 있을 듯한 규정이지만, 보다시피 민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소취하의 효과는 소송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취하를 하고 나면[22] 다시 소제기를 하지 못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대부분의 재판상 신청과 달리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응소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피고로서도 일단 응소한 이상 아예 원고 패소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가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 2주 내에 부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실무상 '''쌍불'''이라고 약칭한다. 엄밀히 말해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므로 개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통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출석하였더라도 쌍불처리를 하는 경우가, 즉,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피고 입장에서도 꼭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변론을 하고서 판결을 받으면 된다.
제1심에서는 2회 쌍불이면 한 달 지나면 소취하간주이다. 2회 쌍불 후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재판이 속행되지만, 만약 한 번 더 쌍불을 내면 바로 소취하간주된다.
이에는 중대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첫 변론기일에 쌍불을 내면 바로 소취하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158조).
또한 주의할 것은, 항소심에서는 2회 쌍불이면 소취하간주가 아니라 항소취하간주이다. 즉, 원고가 아니라 원피고 불문하고 항소인이 불출석하면 그가 쌍불취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쌍불취하는 '변론기일'에만 적용된다. 즉, 심문기일 같은 것에는 적용이 없다.
반소의 대표적인 예는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손해배상 또는 보험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A가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B 역시 A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23] 등이다.
3.2. 변론과 그 준비
준비서면(제272조 내지 제278조), 변론준비절차(제279조 내지 제28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변론준비절차라 한다.
변론준비절차의 원칙적인 형태는 '준비명령'을 당사자에게 보내어 주장, 입증을 촉구하는 것이다(이른바, 서면 방식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도 증거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이는 변론기일에 실시되는 증거조사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기일을 열어 주장과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이른바, 기일 방식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이는 변론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데서도 열 수 있다(조정실, 판사실 등).
예컨대, 변론준비기일에도 쌍불취하의 규정(제286조)이 준용된다. 다만, 가령 변론준비기일 1회 불출석, 변론기일 1회 불출석을 했다고 하여 '2회 쌍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판례이다.
3.3. 증거
3.3.1. 총칙
가령,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줬는데 못 받고 있다고 해서 A가 B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그런데 A가 제출한 증거는 없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B가 "내가 그 돈 빌린 건 맞는데 50만 원은 이미 갚았다."라고 답변한다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원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에 위반한 때에도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가 문제된 판례가 의외로 많다.
한편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정도로 객관성이 담보된 사실을 '''현저한 사실'''이라 하는데 이것도 불요증사실에 들어간다. 예를들어,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창씨개명당했다."'''[24] 또는 '''"서울대학교는 국립대이다."'''[25] 가 있다.[26]
'증명할 사실'을 '입증취지'라고 약칭한다(무슨 사실을 증명하려고 그 증거를 신청하느냐는 것). 이에 따라, 각종의 증거신청서 양식들을 보면 하나같이 '입증취지'를 기재하는 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성질상 기일에 말로 신청하고서 채택이 되면 그 후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내는 것이 실무이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조사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변론기일에 하는 것이 일반이다.
제294조가 규정한 제도를 '사실조사촉탁', 줄여서 '사실조회'라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일종의 증거방법이다.
'증명'보다 정도가 약한 것을 '소명'이라고 한다. 소명만 해도 되는 사항은 법에서 '소명'이라고 명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압류신청에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뒤집어 말하면, 증명까지는 못 해도 가압류결정은 일단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정도가 약한 대신 증거방법이 제한적이다. 가령,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신청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
3.3.2. 증인신문
3.3.3. 감정
3.3.4. 서증
3.3.5. 검증
3.3.6. 당사자신문
3.3.7. 그 밖의 증거
전통적인 증거방법이 아닌 새로운 증거방법의 조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규칙에 규정이 있다.
가령, 녹음테이프는 재생하여 검증한다든가(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27] 도면이나 사진은 서증처럼 제출하고 조사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검증이나 감정을 할 수도 있다든가(같은 규칙 제122조) 하는 식이다.
3.3.8. 증거보전
증거보전은 개념 자체를 주의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조사를 미리 하는 것을 증거보전이라고 한다.[28]
소송이 상대방을 특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증거보전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3.4. 제소전화해의 절차
그런데, 제소전화해 절차 자체는 소송절차와는 별개 절차라는 게 함정. 원래의 취지와 달리 민사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보다는 집행권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업시간에도 안 다루고 고시 공부할 때에도 제대로 안 읽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하는데, 그 까닭인즉, 이 제도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소송상 화해(제소전화해와 소송상 화해를 통틀어 '재판상 화해'라고 한다.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대비되는 개념이다)나 민사조정법의 법리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상세는 화해(법률)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4. 상소
4.1. 항소
4.2. 상고
4.3. 항고
5. 재심
6. 독촉절차
7. 공시최고절차
공시최고절차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除權判決)을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증권이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 그 증권을 무효로 하기 위한 절차.
-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 : 예컨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 밟는 절차(부동산등기법 제167조)
8.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판결의 확정(제498조, 제499조), 집행정지(제500조 내지 제50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 정본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강제집행 개시요건이고(민사집행법 제39조), 강제집행에는 집행문도 필요하므로(같은 법 제28조 제1항),[29]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세트로' 떼는 예가 많다.[30]
재판상 이혼 같은 것도 이혼신고를 하려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강제집행정지의 근거 규정은 여러 법률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재심 청구를 하거나 항소를 하면서 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있다. 민사소송법 맨 마지막 조문들이므로 눈에 띄기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조문 있는 줄도 모르고 법과대학을 졸업하는 예가 대다수이다.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사법연수원을 나오고서도 모르는 예들이 있다.
[1] 그리고 1996년 일본 민사소송법 전면개정법으로 수출(?)되었다.[2] 다른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선고만 대신 해 준 경우[3] 대결 2000. 4. 15. 자 2000그20[4] 대판 1978. 10. 31. 선고 78다1242[5] 대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 78474[6] 당사자적격이란, '당해 소송에서' 정당하게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당해 소송에서 문제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당사자적격을 갖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파산채무자에게 그의 재산에 관해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채무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즉, 파산채무자는 당사자능력도 소송능력도 있지만 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는 부적법한 소이다(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대신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한다).[7] 엄밀히 말하면 이는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의 문제가 아닌, 당사자적격[6] 의 문제이다.선정당사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본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다른 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함으로써 그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8]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그는 혼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심지어 혼자서는 변호사 선임도 못한다! 이럴 때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 해 줄 수밖에 없다.[9] 가령,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내야 한다.[10]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그 양식이 올라와 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소송위임장만 내도 되는 특칙이 있다.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11] 따라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이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12] 물론 공탁서를 담보제공을 명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13] 이때 보증보험회사에 내는 돈은 보험료이므로 재판상 담보공탁금과 달리 나중에 되찾을 수가 없지만, 보험료 금액이 공탁금보다 훨~씬 소액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는 돈이 적고,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된다. 다만, 신용관리대상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므로, 얄짤없이 현금공탁을 해야 한다.[14] 예컨대, 심문기일 전에 제출한 주장서면은 심문기일에 진술케 한다.[15] 이 법률은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송달촉탁에 관해서도 규정한다.[16] 중간판결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라고 하면 종국판결을 지칭한다고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다.[17] 중간확인의 소(제264조)와 이름이 비슷하니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18] 반대로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냥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하게 된다.[19] 반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냥 청구기각의 종국판결을 하게 된다.[20] 조금 더 FM대로 하는 재판장이라면 "종전 변론결과에 관하여 이의 없으시죠?"라고 한 마디 덧붙이기는 한다.[21] 피고가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였는데 소송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소송 중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송수계를 하여 당사자명이 이렇게 된 것이다.[22] 본안판결이 아니라 소송판결(소각하 등)만 받았던 상태라면 재소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있기 어렵다.[23] 어차피 이혼하는데 왜 굳이 반소를 제기하냐 싶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위자료 지급책임은 누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신이 오히려 잘못했으니 내가 오히려 위자료까지 받아야겠소'라는 경우에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다.[24] 대법 1971.3.9, 71다226 판례[25] 대법 2001.6.29, 2001다21991 판례[26] 이들은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엄연히 판례가 인정한 대표적인 현저한 사실이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 중 변론을 할 때 판사들이 한국인들이 창씨개명 당한 증거, 서울대가 국립대라는 증거를 요구하거나 당사자가 그런 증거들을 가져올 필요조차 없는 것 이다.[27] 실제로는 녹음증거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조사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다.[28] 다만, 선거소송에서는 문자 그대로 증거를 보전하는 제도도 있기는 하다.[29] 집행문을 어느 법원에서 부여하는지도 확정증명을 어디서 부여하는지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30] 부여 신청 자체는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게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나, 수수료는 각별로 계산한다(각각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