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사건사고
1. 계약금 반환 사건
이전 소속사[1] 와의 계약 문제로 인해 계약금의 3배에 달하는 30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박효신이 일부 승, 일부 패하고 15억을 배상하게 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당했다고 한다. 소속사의 부당한 일처리와 미흡한 지원에 못 견뎌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 것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노래에 대한 제 값을 못 받은 게 상당한 데다가 연습실도 소속사가 월세를 내주지 않아 없어져버렸으며 그 후에도 소속사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인감을 위조하여 거액의 유통계약을 몰래 체결하고 박효신의 이름을 내세워 지방공연 업자들에게 사기를 쳐 해당 업자들이 팬카페에 호소글을 올리는 등 심각한 문제들도 많았다. 그 시기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진보라 양의 어머니에 의하면 당시 전 소속사 사무실이 다 폐쇄되어 소속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상태마저 아니었다고. 그러나 법원에서는 소속사가 지원을 미흡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전 소속사가 잘못이 많아 절반으로 판결. 이 판결로 인하여 15억의 위약금과 연 20%에 달하는 법정 이자로 인해 이미 경매로 넘어간 자택을 제외하고도 30억가량의 빚을 지게 되어 제대 후 일반회생을[2] 신청했지만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하여 재신청 혹은 파산신청을 할 상황까지 왔다.
2. 강제집행면탈 사건
2014년 5월 14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되었으나, 2014년 6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4년 12월 16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심지어 전 소속사 대표인 작곡가 황세준도 같이 피소된 모양. 2015년 3월 12일 첫 공판을 할 예정이었지만, 4월 9일로 첫 공판을 연기했다. 5월 21일 검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 후 공판이 몇 차례 연기 됐고 10월 22일 선고 공판 결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이 있었고 초범인 데다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보다 적은 형량인 200만 원에 처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소속사가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이른바 은닉을 의도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현 소속사에게 받았다는 총 8.6억이었고, 이는 계약금을 비롯해 2장의 음반[3] 과 2년간의 콘서트 비용[4] 까지 정산한 것이다. 참고로 2010년 당시 박효신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법정이자 7.6억을 포함해 약 23억이었고 [5] 자택은 경매 집행 중이었다.
2016년 3월 21일 1심에 대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4월 11일로 일정이 변경 됐다.
2016년 4월 11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효신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고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면서 원심 확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은닉'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핵심 사안이라 판단하여 선고를 오는 6월 16일로 미뤘다.
2016년 6월 16일 항소 공판 결과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됐다. 박효신 법률 대리인은 판결 검토 후 상고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6월 23일 앞서 항소 공판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6년 8월 10일 이전 소속사 대표 나 씨[6] 가 드라마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드라마를 제작하려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수익 2억 원을 주겠다"며 2013년 10월 이모 씨에게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다. 거기다가 박효신에게 받을 채권 15억 중에 12억 상당을 담보로 양도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11억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 해당 채권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이윽고 나 씨는 2017년 5월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단 피해금액을 갚게 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 오전에 최종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2016년 9월 22일 소속사에 따르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곧 발매될 정규 7집과 콘서트 및 음악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비록 무죄를 입증하진 못했지만 전 소속사와의 수년간의 법적 공방은 이것으로 마무리 된 셈이다.
3. 첫 번째 사기 혐의
박효신, 전속계약 미끼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2019년 6월 27일 2014년 A씨는 박효신이 자신과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 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공식입장] 박효신 측 "전속계약 관련 이익 취한 적 없다, 강경대응"
몇 시간 뒤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명백히 전속계약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해당 건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측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보이나, 입장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오히려 묘한 구석이 있어 논쟁을 가라앉히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소속사 입장문은 박효신 측이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통상 이런 사건에서 원고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원고측 주장이 박효신이 ⓐ계약하기로 하고 '''ⓑ돈 받아놓고''' ⓒ계약을 안 했다라면, 소속사측 입장문은 ⓐ계약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가 된다.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면 그냥 심플하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묘한 문장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논점을 흐리면서ⓑ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물론 실제로 돈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모호하게 썼을 가능성도 있다. (가령 박효신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거나) 그런데 보통 이와 같이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입장문은 애초부터 송사를 염두에 두어, 법무팀 내지 자문 변호인단의 검수를 철저히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 측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내세운다. 사실 사기당한 돈들은 준 것(편취)가 아니라 빌려주었던 것이며, 현재는 원금에 해당하는 돈들을 모두 다 받았으며, 2년 전에 연락이 두절된 것이 아니라 2018년 11월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원고 측에서는 박효신에 의한 금전적인 손실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효신이 원고측의 언론플레이에 의해 곧 열릴 콘서트의 금전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7] 다만, 차량과 고가시계등 선물의 감가상각이나 빌려준 돈의 이자 등 원고 측의 손실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전속계약을 전제로 선물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재산상 피해와는 별개로 원고를 기만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박효신의 계약을 전제로 기획사 사업을 추진한 만큼 이로 인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한다. 결과적으로는 아직 사실관계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봐야하는 부분이다.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도 아직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4. 두 번째 사기 혐의
박효신, 사기혐의로 두번째 피소…수천만 원대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 혐의
2019년 8월 7일 수천만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기사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 B씨를 고용했다. 그러나 완성된 인테리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하면서 생긴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B씨는 박효신 측에 대금 납부를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으나, 결국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해 생긴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지났고 현재 증빙 가능한 비용만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B씨는 남은 피해 금액이라도 하루 빨리 지급받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했다고.
박효신 측 "공사비용 미지급? 명백한 허위사실…법적대응 예정" [공식입장]
이와 관련하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글러브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한다.
경찰 "박효신 사기 고소? 들어본 적 없다"
경찰 측 "박효신,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피소당한 것 맞아"
[1] 인터스테이지(나원엔터테인먼트)[2] 기사에는 개인회생이라 나와 있지만 개인회생은 전 소속사의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참고.[3] 2008 황 프로젝트, 2009 GIFT part I.[4] 2008년 The Soul, 2009 GIFT live tour.[5] 2010-2012년 군복무 후, 회생 신청을 했을 당시 자택경매금액을 제하고 남은 위약금은 30억이었다. 회생 신청이 기각된 후 총 33억이 되었고, 주변의 도움으로 전액 공탁하여 마무리 되었다.[6] 5집 때 소속사 대표였던 그 나씨 맞는다. 박효신 사건사고 내용을 늘어나게 한 장본인.[7]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기자는, 강용석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