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데마어 호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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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데마어 호펜''' (Waldemar Hoven)
(1903년 2월 10일 출생 - 1948년 6월 2일 사망)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난 호펜은 고교졸업 후 1919년부터 1933년에 걸쳐 덴마크, 스웨덴, 미국, 프랑스에 기거했는데 1933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프라이부르크 및 뮌헨대학에서 공부했다. 1934년에 친위대에 입대한 호펜은 의학을 배운 일로 친위대의 내과의사가 되었다,. 1937년에 나치당에 입당한 호펜은 1940년에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 부임했는데 그는 여기서 나치와 연관된 의학실험 및 페놀주입시 혈청의 내성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많은 포로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호펜은 나치가 실시한 장애자 및 유대인에 대한 안락사 프로그램에 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펜은 1943년에 독일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비리혐의로 체포된 여성간수 일제 코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친위대 장교에게 호펜이 치사량의 페놀주사를 놓았다는 혐의였다. 나치정부는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1945년 3월에 호펜은 석방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쟁악화로 인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패전 후, 연합군에게 체포된 호펜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비인도적 행위와 학살혐의로 사형판결을 받고는 1948년 6월 2일에 란츠베르크 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