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라디오

 



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연도별로 심의사례가 정리되어있는 애니메이션과 달리, 제재수위별로 심의사례를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만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례가 많은 관계로, 2013년 이후의 심의사례만을 기재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2. 경고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입이 트이는 영어(EBS-FM)
    • 의결일 : 2013년 9월 12일
    • 방송일시 : 2013년 7월 17일 07:00~07:20, 20:00~20:20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1]
    • 기초사실 : 제헌절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 ‘It’s also a bittersweet day for many, since it was the day of the division of Korea“(이 날은 한국이 분단된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한 날이기도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문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박훈)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제헌절은요, 우리나라에 어떤 이산가족이라고 하나? 이산가족이죠. 이산가족의 어떤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헌절 즉, 헌법을 공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이고, 북한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슬픈 날이 될 수 있어요”, “(제니퍼) Yes, that's true (네, 맞아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제헌절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회화 지문을 통해 “이 날(제헌절)은 한국이 분단된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씁쓸한 날이기도 합니다”라고 소개하는 한편,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제헌절은요 ... 이산가족의 어떤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헌절 즉, 헌법을 공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이고, 북한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슬픈 날이 될 수 있어요”라고 언급하는 등 제헌절이 남북 분단의 원인이며 그 기점이 되는 날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바,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제헌절을 한국이 분단된 날로 소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본문 말미에 남북 분단은 제헌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회화 지문 및 진행자 설명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헌절을 우리나라의 분단과 이산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씁쓸한 날로 묘사한 것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인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내용으로, 자칫 동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학생 등 다수의 청취자에게 그릇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심인은 국내 유일의 교육공영방송으로서 학생 및 청취자의 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점이나 이러한 내용이 방송되기 전 방송사 내무 검토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중 5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견을, 2인이 '권고' 의견을, 1인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결정되었다.
  • 빙2쇼(영주-FM)
    • 의결일 : 2013년 10월 24일
    • 방송일시 : 2013년 8월 31일, 9월 1일 12:00~14:00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2] 및 제2항[3][4],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5], 제51조(방송언어)제3항[6][7]
    • 기초사실 : 진행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후지산 하루 빨리 터져가지고. 일본이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싸가지 없어“, ”어디 쪽발이가, 건방진 것“과 같이 다른 국가 및 민족을 조롱하는 내용, ▲“그냥 나쁜 년이죠", "개나리 십장생이죠, 뭐. 수박 씨발라먹고",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었는데", "오늘 삘 받으셨어. 까다보니까 재미있네"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 ▲“똥물을 퍼붓고 싶지만 똥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싸 가지고 얼굴에 문댈게요”. “김O희는 이렇게 예쁘고 완벽한데, 어떻게 측우기 신세냐, 딱 이러는 거예요. 측우기가 뭐냐 하면, 빗물받이” 등과 같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청취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진행자들이 ”후지산 하루 빨리 터져가지고. 일본이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싸가지 없어, 어디“, ”어디 쪽발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래! 건방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다른 나라 및 민족을 폄훼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행자들이 “오O화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그냥 나쁜 년이죠", "개나리 십장생이죠, 뭐. 수박 씨발라먹고", "기자 뭐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었는데", "진짜 (머리에)똥 찬 게 확실하네요", "‘오늘 삘 받으셨어. 까다보니까 재미있네"라고 언급하는 등 비속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바, 심의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행자들이 “똥물을 퍼붓고 싶지만 똥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싸 가지고 얼굴에 문댈게요”, “인터넷 댓글에서 봤는데, 김O희는 이렇게 예쁘고 완벽한데, 어떻게 측우기 신세냐, 딱 이러는 거예요. 측우기가 뭐냐 하면, 빗물받이”, “빗물받이. 이거 야한 건데" 라고 발언하는 등 저속한 표현으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청취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방송한바, 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심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다른 국가 및 민족을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의 수위 및 반복 횟수가 과도하고, 특히 방송에서 허용될 수 없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심인은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보편적 청취가 가능한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서 해당 지역 내 청취자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바른 언어생활 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점, 방송사의 진행자 자질 검증 과정 및 자체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7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견을, 2인이 '과징금' 의견을, 1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2. 경고


  • 사랑의 뜰안(FEBC울산(극동방송)-FM)
    • 의결일 : 2013년 2월 21일
    • 방송일시 : 2012년 12월 26일 10:00~11:0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5항[8],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9] 및 제2항[10][11]
    • 기초사실 : 동 프로그램에 시상품을 협찬하고 있는 (주)OO내츄럴 관계자 2인(울산지사 박OO 이사, 이OO 팀장)이 출연하여 ▲(박OO)“남편이 큰 교통사고로 어깨뼈가 약 2cm정도 썩었어요. 그 때 OO내츄럴 식품을 먹고 썩어들어간 뼈의 염증이 깨끗하게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증후를 보면서, 아! 나도 (OO내츄럴)식품을 먹으면 좋아질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먹기만 하면 놀랍게 효과를 보니까 해외로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OO)“희귀병이나 이런 암병, 당뇨병, 아토피 등 병원에서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회복시킨 28년 된 회사입니다.”, ▲(박OO)“저희 OO비누와 치약엔 천연항생제가 들어있어요 ... 우리 아이들 겨울철에 피부가려움증, 아토피, 구강염증에 또 시린 이에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하는 것에 확실한 효과를 보거든요. ▲(박OO)“우리 OO식품은 막힌 곳을 뚫어줘요. 그래서 어혈, 독소, 노폐물, 이물질,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장육부 기능이 강화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내 몸에 있는 병들을 내 몸이 알아서 다 정리를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다 하면은 확실히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이OO)“100세 사는 시대에 건강 찾아주고, 고수익인 전문직은 OO내츄럴 건강상담사밖에 없습니다... 울산 전화 222-OOOO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에 시상품을 협찬하고 있는 (주)OO내츄럴 관계자 2인을 스튜디어로 불러 이야기하면서, 해당 업체 제품의 특・장점 및 우수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시상품으로 제공 중인 비누, 치약세트의 효능・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바, 이는 심의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 업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누구나 먹기만 하면 놀랍게 효과를 본다’, ▲‘어혈, 독소, 노폐물, 이물질,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준다... 그래서 오장육부 기능이 강화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내 몸에 있는 병들을 내 몸이 알아서 다 정리를 시켜준다’, ▲‘희귀병이나 이런 암병, 당뇨병, 아토피 등 병원에서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회복시킨 28년 된 회사다’ 운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바,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의약품과 혼동의 소지가 있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42조제5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이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시간에 걸쳐 피심 프로그램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의약품과 혼동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7인 전원 합의로 '경고'로 의결되었다.
  •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FEBC(극동방송)-FM)
    • 의결일 : 2013년 3월 21일
    • 방송일시 : 2013년 2월 1일 13:00~13:4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기초사실 : 광주 OOOOO 호텔 서OO 회장이 출연하여 신앙 간증과 함께 호텔 설립 계기 등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동 호텔의 차별성에 대해 “(진행자)권사님, OOOOO 그 광주 호텔이 본사 브랜드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출연자)OOOOO 호텔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내용, ▲호텔 객실 수 등 시설현황에 대해 “(출연자)지금 현재 205개 ... 스위트룸이 12개 객실을 가지고 있고요 ... 여러 가지 다, 결혼식도 하고 대연회장이 대, 중, 소로 갖춰져 있고요, 레스토랑과 라운지 바, 또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 또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초 인터내셔널 특급 호텔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에 국적을 두신 외국인 총 지배인을 주축으로 해서 서울지역 특급호텔, 또 해외 특급호텔에서 풍부한 호텔서비스 경험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요, 또 국제대회나 국제행사로 인하여 국제화 되어가는 문화의 도시 광주에 걸맞은 격조 높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특정 호텔 소유주가 출연하여 “OOOOO 호텔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연회장이 대, 중, 소로 갖춰져 있고요. 레스토랑과 라운지 바, 또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 또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초 인터내셔널 특급 호텔로 갖추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 해당 호텔의 특・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바, 이는 심의규정 제46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이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연자가 소유한 호텔의 차별성, 세부 시설현황, 직원 구성현황 등 특・장점을 상세히 소개하여 해당 호텔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전원 합의로 '경고'로 의결되었다.
  •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부(FEBC(극동방송)-FM)
    • 의결일 : 2013년 4월 18일
    • 방송일시 : 2013년 3월 8일 18:00~19:0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기초사실 : 피심인이 주최하는 ‘OOOO 대학교 유학설명회’와 관련, 해당 업무 담당자를 출연시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저희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OOOO 대학교 유학설명회,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먼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은요 320-OOOO번으로 전화 한번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응대할 준비가 됐거든요... 신앙 안에서 자란 우리 자녀가 학업도 학업이거니와 영적인 부분에서의 그 신앙생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크게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행자)마포 옛날 사옥으로 가시면 안 되고 영등포 사옥으로 오시면 되는데, 영등포시장역입니다. 4번 출구로 나오시면 극동방송 건물이 조금 가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서울전화입니다. 320-OOOO으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전화하기 곤란하신 분은 #1069 50원의 유료문자로 ‘유학설명회’ 혹은 ‘유학’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 분들이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어떤 선물이 준비돼 있습니까?”, “(출연자)네, 오시는 분들에게 또 드릴 수 있는 선물 준비해 놨고요 ... 또 학교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와 같이 운운하는 등 유학설명회 일정 및 참여방법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대학교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피심인이 주최하는 유학설명회 업무 담당자를 출연시켜 동 유학설명회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학설명회 일시, 장소, 문의처 등을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설명회 대상 대학교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이는 심의규정 제46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이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사에서 주최하는 유학설명회의 홍보를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를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시켜 홍보성 내용을 언급하고, 참가자 선물 안내 등을 통해 청취자 참여를 유도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전원 합의로 '경고'로 의결되었다.
  • 한낮의 가요선물(PBC(평화방송)-FM)
    • 의결일 : 2013년 9월 26일
    • 방송일시 : 2013년 8월 7일 12:10~14:0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항[12],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기초사실 : 신인 남자 아이돌 그룹 빅스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전범기가 그려진 모자 착용 논란에 대해, “(고정출연자)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뭐,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진행자)음, 논란이 많죠.”, “(고정출연자)예. 하~ 참!”, “(진행자)그러게요. 애매해요.”라고 발언하고, ▲빅스의 한 멤버가 “팬들이 변심하면 귓방망이(귀싸대기)를….”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진행자)귓방망이는 사람답고 좋은데요, 왜. 너무 인간 냄새나고 그런데요.”라고 운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신인 아이돌 그룹 빅스가 전범기가 그려진 모자를 착용해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그러게요. 애매해요”라고 언급하는 등 전범기가 그려진 모자 착용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하고, 동 아이돌 그룹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귓방망이(귀싸대기)는 사람답고 좋은데요, 너무 인간냄새나고 그런데요”라고 발언하며 막말 표현을 두둔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이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심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전범기 관련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을 간과한 채, 전범기가 그려진 모자 착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과도한 논란 정도로 치부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출연자의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아야 할 진행자 또한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방송에 부적절한 막말 표현을 두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중 5인은 '경고' 의견을, 3인은 '주의' 의견을 내어 '경고'로 의결되었다.
  •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KBC(광주방송)-FM)
    • 의결일 : 2013년 9월 26일
    • 방송일시 : 2013년 8월 2일 18:30~21:55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및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13]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제5항[14]
    • 기초사실 : 피심 프로그램의 프로야구 중계방송 해설자(양원경, 최해식)가 시상품 협찬주인 ‘OO자동차 OOO 남광주서비스’의 상호명, 위치 및 해당 업체가 주최하는 오픈기념 행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또 다른 시상품 협찬주 OO텔레콤(OO상조)의 기업표어 및 협찬주명을 2회 소개하는 내용, 시상품으로 제공하는 한우에 대해, “아, 거세 소가 자르지는 않고, 그걸 까버리는구나.”, “그걸 까버려 가지고 정자생산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내시 소네, 내시 소. 거세 소가 아니고 내시 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뭘 모르니까 아니 내가 소를 까봤어야 알죠. 내 것도 안 깠는데.”라고 말하는 내용, 타 구단에 대해 언급하며, “잘근잘근 조사 갖고 탕탕이 낙지 만들듯이 완전히 조사부러 가지고 한번 조술 때마다 1점씩 뽑아갖구요. 200 : 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특정 협찬주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언하고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품위에 어긋나는 내용을 방송하였는바,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이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협찬주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발언의 수위 및 반복 횟수가 과도한 점, 방송에서 허용될 수 없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중 6인은 '경고' 의견을, 1인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의견을, 1인은 '주의' 의견을 내어 '경고'로 의결되었다.
  • 좋은 아침입니다!(FEBC(극동방송)-FM)
    • 의결일 : 2013년 12월 19일
    • 방송일시 : 2013년 11월 7일 07:00~08:0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기초사실 : 진행자가 ‘아OO 2013 가스펠 콘서트‘의 주관사 대표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자) “11월 9일 토요일 저녁 6시 OO교회에서 멋진 콘서트가 열립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CCM그룹이지요. ‘아OO’이 한국에 오는데요. 세계적인 CCM그룹이 오면서 여기저기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추대표)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9일 날이요. 6시에 OO교회에서 하게 되고요, OO역 지하철역 바로 근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대표) “이번에는 이제 특별하게, ‘나는 가수다’나 ‘불후의 명곡’같은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의 편곡자로 잘 알려진 최영호 키보드리스트가 함께 참여하면서, 최영호 씨를 주변으로 해서 슈퍼밴드가 구성이 돼서, 라이브밴드로 연주가 된다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OO교회 대성전이 새로 신축을 하면서 라이브 공연장처럼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훨씬 더 첫 번째 공연보다 더 깊은 감동을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 ▲(진행자) “교회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추대표) “공연에 대한 문의는 031-901-OOOO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과 같이 해당 공연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특정 공연의 주관사 대표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9일 날이요. 6시에 신길OO에서 하게 되고요, 신길역 지하철역 바로 근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특별하게, ‘나는 가수다’나 ‘불후의 명곡’같은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의 편곡자로 잘 알려진 최영호 키보드리스트가 함께 참여하면서, 최영호 씨를 주변으로 해서 슈퍼밴드가 구성이 돼서, 라이브밴드로 연주가 된다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신길 OO 대성전이 새로 신축을 하면서 라이브 공연장처럼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훨씬 더 첫 번째 공연보다 더 깊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공연에 대한 문의는 031-901-OOOO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과 같이 특정 공연의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여 해당 공연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이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장시간에 걸쳐 특정 공연의 공연일시, 장소, 전화번호 및 특징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해당 공연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전원 합의로 '경고'로 의결되었다.
  •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MBC-AM)
    • 의결일 : 2013년 4월 30일
    • 방송일시 : 2014년 3월 27일 12:20~14:0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기초사실 : 서울시가 ‘어벤져스 2’ 촬영에 세금으로 130억 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취재하는 내용의 상황극을 방송하면서, ▲”(이정셉_강석 분)혹을 목격했지, 혹. … 혹하는 마음에 시작했다가 혹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가 130억 원이나 써야 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니겠니? 와서 제작하는 제작사가 물어야하는 돈 아닌가? … 홍보? 글쎄 그건 시나리오를 봐야겠다 그거지. 다 때려부수는 영화에서 과연 어떤 홍보가 될 지 알 수 없는 거구 또 홍보를 위해서 돈을 써야하는 거라면 우리가 자랑하고 홍보하고 싶은 장소가 영화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니? … 빚 덩어리 세빛둥둥섬을 홍보하려는 것도 아닐 거고, 자살의 명소 마포대교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거고, 왜 혈세를 갖고 예산을 써야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야, 안 그래? … 기껏 130억 원이나 쓰고 하루 웬 종일 교통 통제해가면서 슈퍼 히어로 영웅들이 서울을 다 때려 부수는 장면만 아니길 바란다는 거지, 안 그래?“라고 말하는 내용, ▲“(이슬비_김미진 분)…그런데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화에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가 돈까지 내는 건 조금 의아하거든요, 장소도 좀 의아하구요. 영화에 15분 정도만 나온다는데 돈은 나중에 영화 완성되고 하는 거 봐서 내면 안 될까요? 130억 인데? 나중에 영화보고 헐 할지도 몰라서요, 헐, 헐, 헐, 헐리우드 영화 개봉할 때 이 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헐~”라고 말하는 내용, ▲“(JP_강석 분)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집 영화에 절하기... 남의 집 제사나 남의 집 영화나 헛수고하거나 헛돈 들였다는 소리 안나게 잘 검토하라는 이야기예요. 으이그”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후 코너 말미에, ▲“(강석)네, 방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가 130억 원 지원한다는 말은 오보다, 서울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어벤져스가 서울 촬영에 130억 원을 쓰는 거다. 방송을 한 언론사측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김혜영)어, 그래요”, “(강석)이상 서울시가 알려온 겁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어벤져스 2’ 촬영에 세금으로 130억 원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왜 혈세를 갖고 예산을 써야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야, 안 그래?”,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화에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가 돈까지 내는 건 조금 의아하거든요, 장소도 좀 의아하구요. 영화에 15분 정도만 나온다는데 돈은 나중에 영화 완성되고 하는 거 봐서 내면 안 될까요? 130억 인데? 나중에 영화보고 헐 할지도 몰라서요, 헐, 헐, 헐~”, “남의 집 제사나 남의 집 영화나 헛수고하거나 헛돈 들였다는 소리 안 나게 잘 검토하라는 이야기예요. 으이그”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였으나, ‘어벤져스 2’ 촬영에 지출되는 130억 원은 서울시가 아닌 영화 제작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코너 전반을 통해 이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언급하며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제1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방송 전날 서울시에서 130억 원을 지원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 작가가 이를 보고 원고를 작성했으며, 방송 도중 사실을 인지하고 지체없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어벤져스 2’ 서울 촬영 시 지출되는 예산의 출처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자막을 방송한 지상파TV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종료 전 진행자 멘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이로 인해 오보를 냈던 매체 역시 같은 날 정정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한 시점 또한 피심 프로그램 방송 전으로 확인되는바 사실관계 오인의 소지가 컸다고 보기 어렵고, 코너 말미에 진행자가 서울시 해명자료 내용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발언의 내용 및 분량, 전달방법 등을 살펴볼 때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차원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홍보효과 여부가 불명확한 헐리우드 영화 촬영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면서 세금으로 1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5인은 '경고' 의견을, 4인은 '주의' 의견을 내어 '경고'로 의결되었다.
[1]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2]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3]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4] 제27조가 2014년 12월 14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며, 개정된 이후에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5]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6]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7] 동 조항은 2014년 1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며, 개정된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8] 방송은 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9] 방송은 특정 프로그램의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10]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11] 제42조 및 제46조 역시 2014년 12월 24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며, 개정 이후에도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켰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12]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3] 일반적으로 방송심의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협찬이 문제가 된 안건의 경우 드물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외에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14] 시상품 등의 협찬고지는 제공되는 시상품명 및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1회에 한해 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