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채
保證社債, guaranteed bond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회사가 아닌 제 3자가 보증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지급보증은 대개 증권사,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하고 있으며, 보증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수수료를 지불하여 보증을 받는다. 간혹 이런 전문 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 보증을 서기도 하는데, 이 경우 쌍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모기업이 자회사의 사채를 보증하기도 하고 타 기업을 합병하는 기업이 피합병회사의 사채를 보증하기도 한다.
보증사채도 회사채의 일종이므로 이자지급방법은 당연히 회사채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즉, 이표부니, 할인식이니 하는 지급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지만, 이는 회사채의 공통된 지급 특성이지 보증사채의 특성은 아니다.
보증사채는 지급 보증이 붙기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반면, 그 대신 무보증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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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회사가 아닌 제 3자가 보증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지급보증은 대개 증권사,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하고 있으며, 보증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수수료를 지불하여 보증을 받는다. 간혹 이런 전문 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 보증을 서기도 하는데, 이 경우 쌍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모기업이 자회사의 사채를 보증하기도 하고 타 기업을 합병하는 기업이 피합병회사의 사채를 보증하기도 한다.
보증사채도 회사채의 일종이므로 이자지급방법은 당연히 회사채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즉, 이표부니, 할인식이니 하는 지급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지만, 이는 회사채의 공통된 지급 특성이지 보증사채의 특성은 아니다.
보증사채는 지급 보증이 붙기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반면, 그 대신 무보증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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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우스갯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