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험 과목으로서의 부동산등기법


법원서기보 등기사무직렬,법무사 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렬,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공인중개사 2차시험 등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시험 본다.[1]
등기절차를 규율한 절차법이며, 매년 변경되고 새롭게 나오는 예규, 선례, 판례들이 많고 공부 난이도는 어렵다고 한다.
처음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게 된다면 민법지식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특히 물권법파트.
민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만 배우지만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모두생략등기도 배운다.[2]

[1] 법무사,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렬에서는 주관식으로도 시험을 본다.[2] 나대지에 건물 신축을 하면 민법187조에 의해 등기없이 원시취득하게 되는데 처분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과 제3자와 순차매매를 하긴 하는데 등기만을 제3자 앞으로 하는 합의를 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모두생략등기라고 한다. 당연히 범죄행위이므로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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