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
1. 憤慨/憤愾
indignation, resentment
몹시 분하고 못마땅히 여긴다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는 개탄, 비분강개, 분노 등이 있다.
<스즈미야 하루히의 분개>의 분개도 바로 이 분개다.
애덤 스미스은 분개야말로 인간에게 정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여겼다.
2. 회계 용어 분개(分介)
Journalizing
기업 회계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
회계의 기본 중 하나로, 기업에서 거래를 통해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면 그 이동한 자금의 액수를 해당 계정에 전기(轉記,Posting)를 하게 되는데 분개가 바로 그 중간 과정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요소이다. 분개를 하는 이유는 그 날 거래 내용을 간단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동시에 자금 이동 내용을 계정에 전기하면서 누락이나 오기, 이중 기입 등으로 인한 기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회계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첫 관문. 그냥 문장으로 서술된 거래를 차변(借邊)과 대변(貸邊) 중 어느 쪽에, 얼마를, 어떤 계정 명칭으로 옮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금 출금에는 익숙하지만 차변 대변 개념은 대부분 낯설어한다.
사실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을 옮겨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등식의 좌측에 해당하는 것이 차변이고 반대가 대변이다. 거래가 자산의 증가라면 일단 차변에 자산 증가를 기입하고 동일한 액수를 대변에 기입하면 된다.
빚낸 거면 부채 계정을, 자본으로 땡겨온 거면 자본 계정을 쓰면 된다. 이걸 '''인식'''이라고 하는데, 거래로 인한 항목이 회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 반대는 '''제거'''다. 거래로 인해 자산이 감소하였으면 차변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대변에 양수로 쓰고, 그 결과 빚을 갚은 거면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토해낸 것이라면 자본을 줄이면 된다.
다만 이런 사례는 아주 대표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고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생긴다. 동일 항목에 대한 인식과 거래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가상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 비용 배분을 하는 감가상각의 경우도 있다. 또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인식해 땡겨오는 충당금 계정도 있고... 하여간 사례마다 다양하게 쓰이는지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회계원리에서 배우지만 실제로는 회계 과목의 챕터마다 사례가 제시되므로 실제로 분개의 비중은 회계 전반에 깔려있음을 명심하자.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통해 이동한 자금을 차변과 대변에 맞게 기입한다. 물론 대차평균(대차평형)의 원리에 의하여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나 수익의 소멸이고, 대변 요소는 그 반대이므로 이에 맞게 분개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 11월 1일: 현금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
- 11월 2일: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 매입 가격은 400만 원.
- 11월 4일: 영업용 컴퓨터를 현금으로 구입. 구입 가격은 100만 원.
- 11월 7일: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음. 상품의 원가는 20만 원이고 매출 가격은 25만 원.
- 11월 8일: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 매입 가격은 200만 원.
- 11월 9일: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음. 상품의 원가는 150만 원이고 매출 가격은 200만 원.
- 11월 11일: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처리함. 상품의 원가는 130만 원이고 매출 가격은 165만 원.
- 11월 12일: 매장 홍보용 현수막 설치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 11월 14일: 현금 100만 원을 영업용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함.
- 11월 15일: 상품 매입으로 발생한 어음대금 2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
또한, 위와 같은 분개를 기록해 놓기 위한 장부를 분개장이라고 한다. 분개장에는 계정 이름과 거래 금액, 거래 내용(적요)을 기재한다.
위에서 11월 7일와 11월 9일, 11월 11일의 거래를 보면 차변엔 계정이 하나인데 대변엔 계정이 두 개가 같이 나왔다. 이처럼 차변이나 대변에 둘 이상의 계정이 같이 나오면 그 둘 이상 나온 쪽은 '제좌'라고 부르며, 총계정원장에 전기할때도 그 부분은 제좌라고 적는다.
위의 분개를 전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사례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예제이고 실제 기업에서의 분개는 아래의 모습에 가깝다. 아래와 같은 방식의 매출 분개를 삼분법이라고 부른다. 단, 업종에 따라 매출의 인식기준은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 전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