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1. 개요
빈 맥주병, 소주병 또는 청주병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의 가격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2. 국내 현황
국내에는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3년부터 그동안 주류 공병은 국세청, 청량음료 공병은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던 것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으며, 가격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던 공병보증금도 빈병 크기에 따라 일원화하였다.
2009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량별 빈병 보증금액 아래와 같으며 2016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17년 이후 생산된 제품의 공병은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2.1. 보증금액
모든 공병이 환불대상은 아니며 'OO원 환불' 표시가 없는 소형 주스, 드링크, 수입맥주, 과실주, 양주병 등은 보증금 제도에 해당이 안 되어 환불이 되지 않는다.
2.1.1. 구병(2016년 이전)
2.1.2. 신병(2017년 이후)
3. 대중화
과거에는 빈병의 가격을 환불받는 것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분명하고 '병 팔러 다닌다' 식으로 주위 시선이 좋지 않아 대중화 되지 못했으나, 2017년 보증금이 대폭 오르면서 대형마트 등에는 빈용기 환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현재 수도권의 대형마트 몇군데는 회수 기계까지 설치된 곳도 있다. 회수기계에 구병과 신병에 맞추어서 넣으면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회수기계가 없는 곳이라면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받는다.
단, 전문 수집인 등의 대량 환불로 인한 소매점 불편을 막기 위하여 소매점은 1인당 1일 30병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며, 30병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에서 구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빈병을 수거할 수거함 발주가 액수가 안맞거나, 아예 연기될 정도로 수거함의 공급이 안돼서 수거함에 빈병을 담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빈병을 혼자서 200병넘게(...) 갖고 오는 일도 파다하다. 그리고, 보증금이 오르기 전 병은 재사용이 어렵기에 이제는 수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채로 예전 보증금이 적힌 빈병을 가져오거나, 아예 라벨을 제거해서 숨기려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경우도 근근히 있다.[1] 이것들은 확실히 고쳐나가야할 상황이다.
3.1. 문제점
맥주캔, 와인병, 플라스틱 물병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 빈 맥주병, 소주병 또는 청주병만 한정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빈용기를 환불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소매점과 거리가 있는경우, 가지고 가다 유리병이 깨질 수 도 있다.
4. 해외
위키피디아 링크
각국에서도 '보증금' 혹은 그에 준하는 용어로 시행중인 국가가 있다.
5. 관련 문서
[1] 우리가 흔히 생각치 못하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묵혀두거나, 바닥에 나뒹구다가 재사용돼서 사용되는 빈병의 질이 좋을리야 없고, 다시 사용되는 것도 문제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