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거나 기업의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주주나 재벌총수가 우호적인 사람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 내부거래 등 부당한 관행이 벌어지는지 감시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데도 사용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사외이사라는 직책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다. 사외이사는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나 회사의 임원인 이상 외부인의 시점으로 주주들의 이익이나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