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3.1.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3.2. 사용관계
3.3. 사무집행관련성
3.4.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없음


1. 의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특수한 불법행위책임.
피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법리다.

2. 법적 성질


고유책임설, 대위책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대위책임설을 따른다.
고유책임설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은 사용자 자신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다.
대위책임설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의 손해와 사용자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용자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가 지는 책임이다. 이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3. 요건


사용자책임은 (1)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2) 사용관계 (3) 사무집행관련성(업무집행관련성) (4) 사용자의 면책사유 없음을 요건으로 한다.

3.1.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피용자가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참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피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피용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어야 한다.

3.2. 사용관계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즉 사용관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3. 사무집행관련성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사무집행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판례는 외형 이론을 따른다.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와 외형적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피해자가 피용자의 가해행위와 사용자의 사무 간에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된다. 실무상 외형이론은 피고와 원고, 사용자와 피해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형량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정된다고 한다.

3.4.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없음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의 단서는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입법론으로는 제756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 관행은 사용자의 선임 감독상 주의의무 결여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임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매우 높게 잡아 사실상 사용자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운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