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일본

 




1. 미즈기와(봉쇄) 대책
2. 클러스터 대책
3. 긴급사태선언(緊急事態宣言) 발령
3.1. 정의
3.2. 역사


1. 미즈기와(봉쇄) 대책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것은 2020년 1월 15일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1월 29일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추정된 중국 우한과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206명을 전세기편으로 일본 국내로 피신시켰다. 또한, 일본의 외무성이 해외에 있는 일본인의 귀국을 지원했다.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외상은 5월 29일, 내각회의 후 기자 회견을 갖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해외에서 발이 묶여 있던 일본인 약 1만명이 그동안 일본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그동안 일본인들이 체류하는 국가의 정부나 항공사에 임시편이나 민간 전세기를 띄워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 결과 페루와 우즈베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폴란드 등 출국이 어려웠던 나라들에서도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귀국했다.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탑승자의 머릿수로 전체비용을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일본인 귀국은 약 4개월 만에 거의 완료되었다.
바이러스의 국내 침입을 막기 위한 일본의 외국인 입국제한 정책은 먼저 중국의 후베이성 사람들의 입국제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1일부터 후베이성을 경유하는 외국인들의 일본 입국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거부했는데 비하면 일본의 대책은 부족한 감이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감염자가 후베이성에 몰려 있고, 과도한 입국 제한은 일본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었다. 입국제한 지역을 후베이성으로 한정한 것은 당시 감염이나 사망자가 아직 후베이성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중국과 경제 면에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였다. 일본에서 보면 중국은 최대의 무역상대국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은 두 번째 무역상대국이다. 사람의 왕래도 활발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방일 외국인은 2019년 959만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중국인 입국 제한의 확대는 경제의 하강 요인이 된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2. 클러스터 대책


일본 정부는 2월 15일, 코로나19의 일본 국내 유행에 대비해 기존의 해외 입국자 봉쇄 대책에 집중했던 방역 대책을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의 중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클러스터 대책)으로 전환하여 가속화하기로 했다. 2월 13일 이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하여 일본 정부도 국내 유행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전문가들로부터 이 감염증의 특징으로서 '감염한 사람의 80%는 누구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데 일정 조건을 가진 장소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복수 명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라는 인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이 사실이라는 것은 SARS가 유행했을 때 일본에서 진두지휘한 감염증 역학 전문가 오시타니 히토시 교수와 일본 내 감염증 수리모델 전문가인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팀 및 국립감염증연구소 등의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즉 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특정 하는 일이 감염 확대를 막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고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복수의 사람들의 감염이 발생한 집단 = 클러스터를 발견하는 것'''과 '''클러스터를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을 골자로 감염의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클러스터 대책이 되었다.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환경 측 요인'이 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 코로나 감염증 대책본부 안에 만들어진 클러스터 대책반에서는 '환경 측 요인'을 '3밀'이라고 명명했다.
즉, 클러스터화 된 환경을 조사해 보면, '''(1) 환기가 나쁜 '밀폐' 공간일 경우''', '''(2)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끼리 '밀접'한 환경인 경우''', '''(3)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집'인 경우'''를 '''3밀'''이라고 하여 감염확대의 중요한 인자로 삼았다.
한편 '감염자 측의 요인' 즉, '감염시키는 사람이 가지는 요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생겼다. 예를 들면, '밀폐' 공간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과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밀접’하는 환경이 형성되었을 경우, 증상이 가볍거나 혹은 무증상이긴 하지만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클러스터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 갈 기회가 많은 젊은 세대는 자신의 거주 지역을 넘어서 이동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클러스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접객을 수반하는 음식점(이른바 '밤의 거리 클러스터')의 경우 우연히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중장년 손님이 '밀집'은 아니더라도 '밀접'한 대화를 나눈 종업원에게 감염시켜 이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 감염시키는 시나리오가 상정되었다. 이런 이론을 세워서 클러스터에 대처할 목적으로 클러스터 대책반이 설치되었다.
클러스터 대책반은 지자체로부터 정보수집과 역학분석을 통해 감염전파의 실태를 파악하는 오시다니(押谷)교수팀, 감염증 수리모델 전문가인 니시우라(西浦)교수팀,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실태를 시각화하는 GIS(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팀,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팀, 후생노동성 행정관에 의한 운영팀 등으로 구성되어 그들이 일본의 클러스터 대책을 주도했다.

3. 긴급사태선언(緊急事態宣言) 발령


<긴급사태선언> 발령 상황(2021.01.07.)
주요
내용
''''''
*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 재택근무 확대
* 외출 자제
* 행사 인원 제한
조치
''''''
* 음식점 등은 영업시간을 오후 8시(주류제공은 오후 7시)까지 단축
* 영업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가게 이름을 공표하고, 정부 정책에 따를 경우 하루 최대 6만엔(약 63만원)의 협력금 제공
* 긴급사태 선포 지역의 주민들도 오후 8시 이후 외출을 자제하도록 요청
*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선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참석 인원을 수용 능력의 50%나 5천명 이하로 제한
* 기업이 재택근무를 확대해 출근하는 직원을 70% 가량 줄이도록 독려

3.1. 정의


근거
''''''
*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령된다.
* 행정 수반인 총리가 감염증의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과 기간을 정해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
''''''
* 선포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인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원칙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징
''''''
* 유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 조치인 '록다운'(봉쇄령)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자숙'(自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치
''''''
*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면 대상 지역의 단체장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의 권한이 강화된다.
* 구체적으로는 사람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관할지역 주민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극장, 체육관, 단란주점, 파친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영업 시설의 사용 제한(영업시간 단축 등)이나 정지를 요청 또는 지시할 수 있다.
* 긴급사태 적용 지역에선 해당 지자체가 건축 관련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3.2. 역사


  • 2월 28일 : 훗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3월 19일까지 도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한 것이다.
  • 3월 9일 :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특별법 개정안의 긴급사태선언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 3월 10일 :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법 개정안의 제출과 맞춰 코로나19를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정부회의 의사록 작성 등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시설 건설 등의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일시적 제약이 가해진다.
  • 3월 23일 :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향후 3주 동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이케 지사는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4월 12일까지 3주 동안 3밀 조건이 겹치는 장소를 피하도록 도쿄도민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라이브 하우스, 클럽, 헬스장' 등의 시설의 이용 자제, 행사 자제를 강력히 부탁했다.
  • 3월 24일 : 아베 총리와 바흐 IOC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해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도쿄 올림픽 개최의 당사자이기도 하는 고이케 유리코 도교도지사의 3월 23일의 상기 발언은 이미 일본정부의 올림픽 연기 결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이케 지사의 정치적인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4월 3일 : 아베 신조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것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는 "아직은 외국에서와 같은 '폭발적 감염 확산' 단계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도쿄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에서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도쿄도 등 지자체와 일본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은 긴급사태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아베 총리가 조만간 긴급사태를 발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 4월 6 ~ 7일 :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7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본부에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2013년 4월 발효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 간 외출 자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음악과 스포츠 등의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지시할 수도 있다.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도회사나 운송회사 등에 의약품과 마스크 등 필요한 물자의 운송을 요청, 지시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품 등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도 가능하다. 벌칙 규정 등 법적 강제력을 갖춘 요청 및 지시는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과 의약품 및 식품의 수용 정도지만, 각 지자체가 시설 이용 자제와 이벤트 중지 등을 요청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기업이나 단체, 시설 등을 공표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또한, 도쿄도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의 영업을 오전 5시 ~ 오후 8시로 제한하되 술을 판매할 경우, 오후 7시에 일찍 문을 닫도록 하는 '다중이용시설 휴업 협력 요청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긴급사태 선언 사흘 만에야 대상을 발표한 것이다. 그나마도 백화점과 미용실·이발소, 골프 연습장 등은 생활 필수시설이란 이유에서 제외됐다.
  • 4월 6 ~ 7일 : 이도 도시조(井戸敏三) 효고현지사는 6일 임시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내각의 긴급사태 발령을 받고 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인 7일 아침에도 효고현 직원은 "국가로부터 정보가 없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사람이 모이는 다양한 시설과 상점 이용 제한을 할지 여부에 대해 효고현은 7일 오후 6시가 넘어서 시작된 대책 본부 회의에서 접객을 하는 음식점, 노래방 등의 이용 자숙을 요청하는데 그쳤다. 이도 지사는 "(이용 제한 대상을 확대하면)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된다"며 "이쪽에서 저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라는 분류는 하지 않겠다. ‘3밀’을 기준으로 (주민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 4월 8일 : 코로나 긴급사태 첫날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일본 곳곳에서 혼선이 가중되었다. 이 탓에 지자체와 정부 간 줄다리기 때문에 기껏 긴급사태를 선언하고도 곧바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4월 13일 :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모든 사업장에 '출근자의 70% 출근 자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여전히 평상시처럼 출근은 계속되었다.
  • 4월 16일 :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4월 16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긴급사태선언'을 전 도도부현으로 확대했다. 기간은 5월 6일까지였다. 홋카이도, 아이치현, 교토부 등은 도쿄도와 같은 정도로 만연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점적인 대처가 필요한 '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지정했다.
  • 5월 4일 : 아베 신조 총리는 5월 4일 코로나19 감염증에 관한 '긴급사태선언'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실시 구역은 일본 전체였다. 다만, 5월 14일 시점에서 감염자수와 의료 제공 체제의 핍박 상황 등을 분석·평가해 가능하면 5월 말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사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3의 특정 경계 도도부현(도쿄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이시카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쿄토부)은 되도록 80%의 접촉 감소를 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의 현에 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와 '사회경제활동 유지'의 양립을 고려한 활동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스모협회는 5월 24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던 스모 대회인 '나츠바쇼(夏場所)'를 긴급사태 선언 연장에 따라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은 긴급사태 선언 기간 동안 팀 훈련을 중단하고 선수들에게 자율훈련을 시켰다.
  • 5월 6일 :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긴급사태만 연장하고 아무런 세부적 지침을 발표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오사카 모델"이라는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오사카부는 1)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 수가 10명 미만, 2)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 7% 미만, 3)중증환자의 병상 사용률이 60% 미만 이들 3가지 항목이 각각 충족한 상태가 1주일이 이어질 경우, 각종 자제 요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5월 14일 : 지역별 상황에 맞춰 일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 5월 25일 : 일본정부는 5월 25일,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수반한 '긴급사태선언'을 계속하고 있던 도쿄 등 수도권의 1도 3현과 홋카이도에서 5월 31일까지의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4월 7일부터 실시한 '긴급사태'가 약 7주만에 전면 해제되었다. 경제사회 활동의 재개는 감염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시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수준의 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판단했고, 벌칙을 수반하는 강제 외출 규제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일본만의 방식'으로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번 유행을 거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콘서트·전시회·운동경기 등의 입장객 수에 상한을 두고 2 ~ 3주마다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 프로야구는 무관중 개최를 결정했다. 6월 1일부터는 노래방과 체육관 등의 운영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도쿄도도 26일부터 음식점 영업시간 상한을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박물관·도서관 등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사태 선언 해제 로드맵(도쿄도)
1단계
''''''
*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개장하고, 등교 수업을 허용하며 2주일 단위로 감염상황을 지켜본다
* 오후 8시까지 영업을 단축한 음식점은 1단계 조치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연장하게 된다
2단계
''''''
* 영화관과 상업시설, 전시장, 호텔 등을 대상으로 휴업요청을 해제한다
일본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전면 해제한 5월 25일 경제활동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공표했다. 26일부터 도서관과 박물관 등을 개관하고, 6월 1일에는 상업 시설을 비롯해 영업 재개 완화를 실시했으며 12일부터는 파친코와 노래방 등의 영업 재개를 인정했다.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등은 6월 19일에 재개할 방침을 공표했다. 코로나19 대책의 책임자가 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이 6월 13일 공표한 지침은 카바레, 호스트클럽, 스낵 등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과 나이트클럽과 라이브하우스 등 3개 업종을 해제대상에 포함했다. 3개 업종 모두에게 고객과 관계자들의 연락처 확인, 거리 두기 가능한 한 2미터, 최저 1미터를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 2021년 1월 7일 : 9개월 만에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서 1차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2020년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을 당시 음식점, 영화관, 백화점 등이 사실상 전면 휴업하고 행사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음식점 외에 영화관, 유원지 등에 대해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도록 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선 저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조하는 음식점의 경우 '협력금' 명목으로 하루 최대 6만 엔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보상책은 강화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만 엔이나 올린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시행했던 초·중·고등학교의 일제 휴교 조치도 시행되지 않는다.
  • 1월 13일 : 누적 확진자 30만명을 돌파했다. 도치기, 기후,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추가로 비상상태를 선포했다.
  • 1월 14일 : 미에현, 구마모토현은 독자적으로 비상 상태를 선포했다. 이어서 16일에는 나가사키현, 17일에는 이바라키현이 독자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 2월 2일 : 스가 총리는 10개의 도도부현에서 3월 7일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사태 발령 시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