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원회

 


1. 개요
3. 징계


1. 개요


학교나 사회에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 하였거나, 벌점[1]이 누적된경우, 음주, 흡연, 마약 사용, 도박, 절도, 기물파손, 부정행위(컨닝), 불건전한 이성관계, 교사지시불이행, 교권침해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재발방지나 선도를 위하여 자치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교내 기관.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구별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또는 학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물의를 일으킴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학교자치기구이다. 반면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구이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변호사, 학부모 위원들, 교사들, 학교폭력 전담 경찰로 구성되지만 선도위원회는 오로지 교사들로만 구성된다.

3. 징계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강제전학(중학교는 이 조치까지만 가능하다.)
  • 퇴학(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이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치사항은 출석정지[2], 퇴학[3]을 제외하면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기재할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1] 보통 10점 이상 누적될때 열린다.[2] 출석 기록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되며, 유급 기록도 남게 된다.[3] 직접적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