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1. 개요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43호로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통학용 차량 신고, 동승 보호자 필수 탑승 및 학원, 유치원 등의 차량 운전자와 교사에게 관련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칭 "세림이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래 '유래' 항목 참조.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유래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하원하던 원생 김세림 양(3살)이 차에서 내린 이후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로 인해 발의되었다.
이 사고 외에도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이어지자 많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필요를 느꼈고, 2014년 12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 제12917호 개정안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이 안이 시행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학원 및 유치원, 체육시설로 개정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도로교통법 열람페이지
3. 구성
개정된 중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9인 이상이 탑승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의무 신고제 : 2015년 1월 29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운행이 불가하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안전띠 착용과 하차/승차 확인 : 동승자 및 운전자는 원생 또는 학생이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하게 하차/승차 할 수있도록 하고 확인을 한 뒤에 운행해야 한다.
- 보호자 동승 필수 :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를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차량 내 사고를 대비하여 동승자가 반드시 타야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필수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자 등은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운영자 또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개정안
개정안은 2015년 1월 29일 부터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광주, 용인 등에서 4세, 6세 원아 및 학생들이 어린이집 차량이나 학원 차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었고, 계속해서 많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운영을 하지만 자가용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의 울타리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위 사항을 전부 준수하면서 다니기에는 시간을 맞추기 빡빡한 탓도 있다. 조금만 늦어도 닥달하는 학부모와 그에 못지않게 난리치는 일부 원장들의 등쌀에 못이겨 서둘러야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승자와 함께 확인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내려 준 후에는 서둘러 가지 않으면 시간을 맞출 수 없기에 일어나는 사태이기도 하다.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학부모, 원장의 문제도 일부 있다는 것.
일부는 차량을 전부 등록하고 전용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본 법의 개정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월 29일, 학원·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 2년이 끝나면서 이 들에게도 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5. 태호·유찬이법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수영교실이나 농구ㆍ축구클럽 등의 체육시설의 차량이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같은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그 허점을 막기 위해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되었다. 본래 세림이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이외의 체육시설의 차량에도 성인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구상되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동 안전 조치 의무 준수 차량 확대 부분을 누락시켰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