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
2013년에 출시된 재형저축에 이어 2014년에 출시된 서민 절세 상품. 흔히 줄여서 '소장펀드'라 불렸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했다. 2015년 말까지만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이 가능하였고 2016년부터 ISA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어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자산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출시된 상품이었다.
가입조건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없고 직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였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600만원)
5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5년 차에 한 번 연장하여 총 10년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투자대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