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2. 참고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