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에 기한 청구권이다.행사조건은 다음과 같다.1) 청구자가 소유자일 것2) 상대방이 점유자일 것3)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1]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1]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