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 사기

 

1. 개요
1.1. 수법


1. 개요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시스템이나 사기 대상의 헛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1] 순전히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 혹은 아이템과 아이템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 물론, 캐쉬와 같이 현금을 충전해서 얻는 재화는 예외다.

1.1. 수법


  • 거래창 프로그램의 버그를 이용 : 게임의 거래창에 버그가 있을 경우, 버그를 이용하여 사기를 친다.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거래 완료를 강제로 시켜버리는 버그가 드물게 있다.
  • 게임 머니 숫자 사기 : 거래창에 게임 머니가 단지 숫자로만 표시되는 경우, 게임 머니의 숫자를 한 두 자리 정도 다르게 적는다. 10000(일만)골드와 1000(일천)골드 정도의 차이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10000000(일천만)골드와 100000000(일억)골드의 차이는 언뜻 보아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몇몇 게임에서는 이 때문에 턱없이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턱없이 싼 값에 귀한 아이템을 파는 일이 가끔 벌어진다. 과거 경매장이 존재했던 디아블로3 오리지널에서 시도때도없이 터졌던 사기수법이다. 대비책으로 자릿수가 마다 글자색을 다르게 하거나 'X억 Y천만 골드'[2] 같이 따로 병기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 메크로 사기 : 아이템 거래를 요구하면 블로그(주로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아이템을 보고[3] 어떤 파일을 실행시키라고 유도하는 경우다. 이 경우 실행 즉시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게임 머니를 전부 건네주는 메크로가 실행된다.
  • 지인 및 운영자 사칭 : 간단하게 '나 누구임'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 지인으로 착각하게 해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뜯어내는 방식이다. 초창기 수법이라 현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단련된 사람들의 경우 즉시 휴대폰 등으로 연락하거나 서로간의 암호를 정하기도 한다. 운영자를 사칭하는 경우 해킹이나 불법프로그램 사용 또는 이벤트 등의 이유를 들어 아이템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다. 운영자 사칭의 경우 하도 피해 사례가 많아서 특정 게임에서는 공지사항이나 시스템 메세지로 계속 운영자는 이딴 짓 안한다고 알린다.
  • 바꿔치기 사기 :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거래물건을 비슷한 물건으로 바꿔치기 한다. 예컨대 +12아이템을 +0짜리 아이템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말이다. 이 경우 메크로를 사용하면 사람으로서는 절대 막을 수 없다.
  • 3자 사기 :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기본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구매 방식은 판매자가 물품을 올림→구매자가 구매 신청을 함→구매 암호와 캐릭터를 확인한 후 아이템을 넘겨 받음→구매 완료 후 입금확인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용한 사기 방식.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상대를 오인하게 만드는 사기이다. 기본적인 컨셉을 제외하면 워낙에 수법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매자 입장. 사기꾼은 아이템 판매자에게 구매 신청을 걸고 구매 암호를 알아낸다. 이 후 이름이 비슷한 다른 캐릭터를 가져와 이미 입수한 구매 암호를 대서 판매자에게 아이템을 받아 낸 후, 자신이 지정한 캐릭터에게 템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뻐팅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법이 대표적이다. 먼저 구매자가 신청한 돈을 그대로 넘겨준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캐릭터나 전화번호로 채팅 및 전화 통화를 걸어 일이 터져서 돈을 돌려받아야할 것 같으니 돌려주면 더 얹어서 주겠다는 둥의 말을 하며 물건을 되돌려받는다. 이후 원래의 아이디/혹은 전화번호로 다시 걸어서 왜 사칭사기를 당했냐고 따지면서 구매자를 몰아붙인다. 구매완료를 누르지 않았다면 그나마 돈을 묶어놓고 실랑이라도 벌여볼 수 있지만 만약 물건을 받고 거래완료를 이미 누른 상태라면 거의 방법이 없다. 여기서는 두가지 경우만 설명했지만, 사실 위에서 언급했듯이 3자 사기라고 한마디로 표현해도 컨셉을 제외하면 수법은 무궁무진하다.
피해자의 부주의나 무지를 이용하는 사기의 특성상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절차나 과정이 필요해 포기하기 마련이라 되돌려받는게 불가능에 가까운 사기.기본적으로 여러번 게임 내 현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거래 방식에 대해 무지하기 마련이고, 구매자든 판매자든 사회 경험 없는 미성년자/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걸려들기가 매우 쉽다. 기상 천외한 수법이 많아서 100% 방비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할 거 하고 헤어지는 깔끔한 거래 외에 말이 길어지는 거래는 무조건 끊고 아이템을 건네거나 받는 상대의 아이디를 철저하게 확인하며 오인되기 쉬운 아이디는 아예 거래 상대에서 제외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99퍼센트 이상 쳐낼 수 있다.

[1]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사기죄) 판결“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2] 참고로 금액 표기는 변조를 막기 위해 전부 붙이는 것이 원칙이므로 'X억Y천만골드'로 써야 옳다.[3] 보통 거래창에 아이템을 안올려서 실물을 확인을 안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