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밴던웨어

 

1. 개요
2. 특징
3. 주의 사항
4. 프리웨어와는 다르다
5. 대표적인 어밴던웨어
5.1. 공통
5.3. 그 외
6. 관련항목


1. 개요


Abandonware. Abandon(포기하다, 버리다)과 Software(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이다. 제작사가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고 있거나, 파산이나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저작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뜻한다.

2. 특징


일부 사람들(주로 복돌이)은 오래된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없어졌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저작물들과 동일하게 창작으로부터 70년 동안 저작권이 지속된다.
하지만 출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고전 게임으로 분류되며 인기가 떨어지거나 소프트웨어가 더이상 생산되질 않아 구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회사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거나, 아예 회사가 망한 이후 인계 받은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러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묵인하면 회사는 업데이트 등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원 의무를 지지 않는데다 부가적으로 회사의 홍보 효과를 얻게되고, 사용자는 사용자 대로 구하기 힘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혹시 회사가 망해서 어밴던웨어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상태인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나, 저작권자가 법적 비용이 없거나 비용을 투자해 권리 행사를 통한 기대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 그래서 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유의할 것은, 제작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작사가 망하면 그 회사의 저작권들은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매나 매매 거래를 통해 뿔뿔이 흩어져 다른 회사나 개인의 손에 들어가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한 대표에게 귀속된다.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에만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면서 자유 이용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3. 주의 사항


회사가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아직 회사에 있으므로 그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하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지 않는 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지 않더라도 자사 게임에 대한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2] '''회사가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행사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물산, UPL, NMK, 비디오 시스템, 사이쿄, 자레코 등 주로 중소기업에서 만든 게임들은 파산 후 저작권의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다른 회사들이 저작재산권 매매 거래를 통해 재발매하거나 라이선스 사업하는 방식으로 다시 권리 행사를 시작하기도 한다. 또한 나이트다이브 스튜디오는 한때 유명했으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진 게임들을 스팀 또는 GOG.com으로 다시 발매하면서, 저작물 소유자의 권리 행사와 유저들의 합법적인 게임 구매를 돕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100개가 넘는 어밴던웨어 게임들이 나이트다이브 스튜디오에 의해 다시 발매되었다.
다시 말해 어밴던웨어의 기준은 '''저작권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것을 무시했다가는 저작권법의 철퇴를 맞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 사라지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 도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4. 프리웨어와는 다르다


어밴던웨어를 단순히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리웨어와 햇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어벤던웨어는 말 그대로 버려진 소프트웨어라는 뜻이며 당연히 버려졌기에 사후지원은 전무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불명확하거나 명확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배포 행위 등을 묵인하는 경우이다.
프리웨어 항목을 참고해보면 알겠지만 프리웨어는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 개발자의 의지만 있다면 사후지원도 해주고 타 사이트에서의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항의를 할 수도 있다. 프리웨어는 가격만 무료일 뿐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이상 엄연히 저작권 행사를 하고 있는 저작물에 속한다.
따라서 어밴던웨어는 이것이 버려진 것인지 아닌지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기에[3] 객관적으로 "이것이 어벤던웨어다"라고 정의하기 불분명한 영역이 있으며, 만일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예를 들면 특정 게임이나 소프트웨어의 배포 중단을 요구할 경우 "버려진" 것이 아니므로 즉시 이를 따라야 한다.

5. 대표적인 어밴던웨어



5.1. 공통


  • DOS 기반 소프트웨어 대부분.
  •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지원 종료를 선언한 소프트웨어 대부분

5.2. 게임



5.3. 그 외


  • 휴먼컴퓨터 사에서 제작한 글꼴 - 해당 회사가 여러 차례 분할 및 인수합병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글꼴의 판권이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다.

6. 관련항목



[1]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이다.[2] 대표적으로 TGL. 자사의 게임의 공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 만약 어벤던웨어인지 판단하는 시점까지 개발 회사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정도로 살아있었다면 애초에 "버렸다"는 말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