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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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1. 소개
2. 조직
3. 주요 업무
4. 유의 사항

대한민국의 법정 기관.

1. 소개


言論仲裁委員會
1981년 3월 31일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기반을 두고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원회이다. 현재 위원장은 16대 이석형 위원장이며 총 90명의 중재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2.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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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업무


1.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 및 인터넷 미디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 언론 피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언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시정 권고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4. 불공정 선거 기사 심의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 보도와 관련된 시정 권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린다.

4. 유의 사항


대체로 언론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이 곳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편이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특성 상 심의 및 권고가 이루어지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며, 정보의 신속성이 생명인 상황에서 중재위원회의 권고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 새 해당 뉴스가 쏙 들어가 버리는 일도 태반인 편.
또한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어야 언론중재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가령 일부 기자들이 쓴 편향적인 기사를 이유로 축구 팬들이 해당 기사에 대해 민원을 넣더라도 '축구 팬'이 해당 기사로 인해 명확히 피해를 당했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해당 기사에 대한 중재 신청이 불가능했다.